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③] 자녀가 대출받고 부모가 대신 채무를 갚아주면 세금 없이 증여 가능할까?

자녀가 대출 받고 부모가 대신 채무를 갚아주면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채권자나 제3자가 채무를 없애주거나 대신 갚아줄 경우 채무자는 감소된 채무만큼을 증여받은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이를 ‘채무 면제에 따른 증여세’라고 합니다.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면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현금을 증여할 수 있을까요?

(연대납세의무란? 증여받은 사람이 세그을 낼 수 없을때 증여한 사람이 대신 세금을 내야하는 의무)

돈을 감을 능력이 없는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들 받고, 부모가 대신 대출금들 갚는다면 자녀는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자녀는 세금을 낼 돈이 없고,채무 면제에 따른 증여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부모도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