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자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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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12개월 분의 월세를 최대 월 20만까지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기간은 2월 26일부터 1년간이며 지급은 올해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진행됩니다.

소득은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에 재산이 4억 7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원가구란 청년가구와 부모가구를 말합니다.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22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 범위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급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요약


신청기간

24. 2. 26.(월)부터 1년간


신청자격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소득기준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월세 환산액 = 임차보증금 × 2.5% ÷ 12개월


지원내용

생애 1회에 한하여 月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상세안내

📍지급방법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 접속 바로가기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문의처

국토교통부 /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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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지원대상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①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선정기준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참고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30%
 ㉳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 자동차가액
 ㉵ (부채) 다음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농지연금 등
 ※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처리절차

처리절차


전화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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