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들의 재정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2024년 청년도약계좌의 새로운 변화들을 소개합니다. 소득기준 완화와 육아휴직급여 인정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준 완화
2024년부터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때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청년들이 보다 수월하게 청년도약계좌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변경은 전년도 소득이 확정된 후에도 과세 전환 여부를 검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의 연계
2024년 2~3월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은 이제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납입 한도가 첫해 840만 원에서 첫 2년간 1,680만 원으로 확대되어, 840만 원을 초과하는 일시납입금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소득 인정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한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에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육아를 하는 청년들에게도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이러한 변화는 더 많은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가입 기준의 완화, 청년희망적금과의 연계 강화, 그리고 육아휴직급여의 소득 인정은 청년들의 경제적 기반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청년들에게 더 넓은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중요한 발걸음이며, 청년들의 재정적 자립과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