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지급 규모 확대 개요
2024년 자녀장려금의 지급 규모가 대폭 확대됩니다. 예상되는 지급 규모는 약 6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80만 가구의 수급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자녀장려금 제도의 확대와 주택 공시가격 하락이 주된 원인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7,000만 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의 내용
- 소득 기준 상향: 기존의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최대 지급액 인상: 부양 자녀 1인당 지급되는 최대 금액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약 47만 가구가 추가로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구 분 | 대 상 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9.1.~15. |
’23년 하반기 소득 | ’24.3.1.~15. |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31.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입니다.
신청방법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의 역할 강화
- 상담 인력 증원: 상담 인력이 890명에서 930명으로 증원되어 신속한 상담이 가능해집니다.
- 서비스 개선: ‘보이는 ARS’ 및 ‘전화회신 서비스’를 도입하여 고객 불편을 최소화합니다.
결론
2024년 자녀장려금의 확대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자녀장려금 제도의 개선과 주택 공시가격의 변동으로 인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며, 자동 신청 제도 도입으로 신청 절차의 편의성이 대폭 개선됩니다. 이와 함께 상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수급 대상자들의 만족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