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영상콘텐츠 제작자를 위한 세액공제 대폭 확대 – 최대 30%까지!

2024년부터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액공제가 최대 30%까지 확대됩니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영상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주어지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영상콘텐츠 제도 요약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추가공제를 신설하여 시행합니다.


▣ (기본공제)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배우출연료, 인건비, 세트제작비 등)에 대한 공제율 상향

▣ (추가공제)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공제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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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제작비용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주요내용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공제율 상향 및 추가공제 신설
시행일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제작비용부터 적용



2024년 영상콘텐츠 제작 세액공제 혜택 대폭 확대

2024년부터 영상 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대폭 확대되어,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바로, 영상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획기적인 소식입니다.


세부 세액공제 비율 변화


세부 세액공제 비율 변화

  • 대기업: 기본 공제율이 3%에서 5%로 상향 조정되며, 추가 공제를 포함할 경우 최대 15%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중견기업: 기본 공제율이 7%에서 10%로 상향 조정되며, 추가 공제를 포함할 경우 최대 2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기본 공제율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되며, 추가 공제를 포함할 경우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세액공제 확대는 영상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중소기업과 지방 창업기업에게는 더욱 의미 있는 지원이 될 것입니다. 이 기회를 활용해 새로운 창작 활동에 도전하고, 국내 영상 콘텐츠 산업의 발전에 기여해보세요.

이번 변경사항은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제작비용부터 적용되므로, 영상 콘텐츠 제작 계획이 있는 제작자라면 이점을 꼭 고려하여 계획을 세워야 할 시기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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