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실손보험 전산 청구화 시행 – 소비자 편의성 증대

2024년 실손보험 전산 청구화 시행 - 소비자 편의성 증대

2024년 10월부터 실손보험 청구가 더욱 간편해집니다! 요양기관에서 직접 보험금 청구서류를 전산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크게 줄일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변화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봅니다.

실손보험 전산 청구화 시행



실손보험 청구, 이제 전산으로 간편하게!

2024년 10월 25일부터 보험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2023년 10월 24일에 개정된 ‘보험업법’에 따른 것으로, 소비자가 직접 서류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 예정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이제 전산으로 간편하게!


권익 향상을 위한 청구 절차의 변화

이번 개정은 보험소비자의 편의와 권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절차의 전산화는 소비자가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대신, 요양기관이 직접 서류를 전송하도록 하여 과정을 간소화합니다. 특히 노년층과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험회사의 새로운 역할과 책임

보험회사는 이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공공성, 보안성, 전문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청구 절차의 안전성 강화

환자의 진료 관련 서류가 전송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됩니다. 이에 따라, 전송대행기관은 실손보험 청구자료를 목적 외 사용, 보관, 누설하지 않도록 엄격한 규제를 받으며,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시행일 및 예정된 변화

이 법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되며, 병상 30개 미만의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2025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구 전산화 서비스의 구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