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육아휴직제 신청 방법과 ‘육아휴직급여’ 받는 방법 알아보기

6+6 부모육아휴직제

2024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를 대폭 확장한 제도입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는 육아를 위해 휴직하는 직장인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직장인에게 적용되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6+6

‘6+6 부모육아휴직제’란?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고용보험법 개정되어 이전에 시행되었던 ‘3+3 부모육아휴직제’에서 혜택이 한층 더 늘어나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된 서비스 입니다.

▼ 확대된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용가능 자녀연령: (기존) ‘생후 12개월 내’ → (변경) ‘생후 18개월 내’
  2. 특례 적용기간: (기존) ‘첫 3개월’ → (변경) ‘첫 6개월’
  3. 상한액: (기존) ‘월 최대 200~300만원’ → (변경) ‘월 최대 200~450만원’

즉,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확대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존) ‘통상임금 80%’ → (변경) ‘100%’

또한, 6+6 서비스를 통해서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을 수령하여 6개월차에 총 1,9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7월~12월(6개월 월별 15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1명당 연간 2,85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을 한다면 연간 총 5,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소득(통상임금)이 450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 최대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의 소득과 상황에 맞춰서 확인해보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육아를 위해 휴직하는 직장인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직장인에게 적용되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통상임금의 80%내에서 지급되며,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기준으로는 정기상여금,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근속수당, 기술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통 성과급과 비정기적인 급여를 제외한 모든 급여를 말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모의계산을 통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변경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다양한 혜택들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중에 하나인 육아휴직급여의 특례 혜택으로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공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도’가 있습니다.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3개월 동안 최대 200~300만원까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늘려주는 제도 입니다.

3+3 휴직제도: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지원(만0세 이하 자녀)

  •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2024년부터 기존 2022년~2023년에 시행된 ‘3+3 부모육아휴직제도’를 확대하여 ‘6+6 부모육아휴직제’가 확대 도입한다고 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는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이가능하며,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신청 목록 선택을 통해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또한,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 육아휴직 신청 ▶ (사업주)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 ▶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신청 ▶ (고용센터) 지급요건 심사 ▶ 급여 지급

육아휴직 신청을 위한 필요 구비서류는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이 필요하니,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신청가능기간 조회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이내로, 1년 6개월로 확대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1년이내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 육아휴직기간이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 받아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사실 육아휴직기간에 전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이 끝난 이후에 일부가 사후지급금으로 분할하여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의 80%중에서 휴직 기간중 75%를 지급받고 나머지 25%는 사후 직장 복귀 시 지급을 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15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는다고 했을 때, 150만원의 80%인 월 112.5만원은 선지급하여 받고 150만원의 나머지 25% 금액은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하휴직급여 신청과 동일하게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재직증명서, 복직후 6개월 급여명세서 등이 있습니다.

간단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고 사후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고 2024년부터 달라지는 6+6 부모육하휴직제, 신청방법, 기간, 사후지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육아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확인해보시고 확대되는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