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조치로 출산 및 양육 지원이 강화됩니다. 2024년 1월부터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두 배 상향됩니다. 가족을 위한 더 큰 혜택을 확인하세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가족을 위한 더 큰 혜택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중요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려는 이번 조치로, 많은 가정이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과세 한도의 이해
2024년 1월 1일부터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기존보다 두 배 높은 금액으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및 양육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영유아와 아동을 양육하는 모든 가정이 이번 조정으로 인한 혜택의 대상입니다. 비과세 한도의 상향은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가족을 위한 밝은 미래
기획재정부의 이번 조치는 많은 가정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의 상향은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며, 이는 모든 가정이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합니다.

출산보육수당 관련 Q&A
Q1. 자녀보육수당을 분기별 또는 특정월에 일괄(소급)지급하는 경우, 3개월분 30만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1. 안됩니다.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따라서, 3개월분 30만원을 한꺼번에 지급 시 지급한 달을 기준으로 10만원만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Q2. 동일 직장에서 맞벌이 부부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각각 받은 경우 남편과 부인 둘 다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별로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Q3. 6세 이하 자녀의 놀이방, 백화점 문화센터 수강료에 대하여 회사에서 교육비로 지원받고 있는데 해당 보육수당에 대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A3. 네. 가능합니다.
6세 이하의 보육수당 비과세규정은 교육비 세액공제와 같이 공제대상 기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교육기관의 종류와 무관하게 사용자로부터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이라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Q4. 6세 이하의 자녀 2인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10만원씩 20만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4. 아닙니다.
근로자별로 1인당 월 10만원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자녀 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Q5. 두 회사에 다니면서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각각 받은 경우 각각 회사에서 월 10만원씩 비과세를 적용받나요?
A5. 아닙니다.
근로자별로 1인당 월 10만원 한도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각 회사의 보육수당 합계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만 비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