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 대상 확대, 보육수당과 출산수당 비과세 설명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2024년 1월 1일부터 사립학교 직원들도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수당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지원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 대상 확대: 사립학교 직원 포함

육아휴직은 부모가 자녀 양육을 위해 직장에서 일정 기간 휴직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가정과 일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육아휴직수당의 비과세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혜택 개요

  • 적용 대상 확대: 이제 사립학교 직원들도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이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추진 배경과 목적

정부는 육아휴직 지원을 통해 부모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육아와 직장 생활의 균형을 장려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가정의 육아 부담 경감과 함께 교육 분야 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대 효과

  • 부모와 학부모의 부담 완화: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 확대로 인해 육아 부담이 줄어들고, 가정의 경제적 안정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 근로 환경 개선: 교육 분야 종사자들에게도 육아휴직 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근로자의 만족도와 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보육수당 출산수당과 비과세소득

근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10만원(2024.1.1. 이후 지급분 부터는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이며, 이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2024.1.1.부터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자녀보육수당 출산수당을 비과세하는 방법

  1. (매월) 월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계산시 월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인 자녀보육수당 또는 출산수당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계산
  2. (매년) 연말정산할 때, 연간 총급여액 계산시 비과세소득인 자녀보육수당 또는 출산수당을 제외하고 총급여액을 확정.



자녀보육수당 출산수당 비과세 주요 내용

비과세 금액

2023.12.31.까지 지급된 자녀보육수당 또는 출산수당은 월 10만원이내까지만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2024.1.1.부터 지급되는 자녀보육수당 또는 출산수당은 월 20만원이내까지만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지급된 달의 액수 기준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거나, 수개월분을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지급 월을 기준으로 월 10만원(2024.1.1.부터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소득으로 간주합니다.

  • 출산축하금(출산수당)으로 1회에 한하여 월50만원을 지급한 경우 : 지급된 달에 10만원(2024.1.1.이후 지급분 부터는 20만원)만 비과세
  • 자녀보육수당을 연 2회(6월, 12월)에 걸쳐 각각 30만원을 지급한 경우 : 지급된 달(6월, 12월)에 10만원(2024.1.1.이후 지급분 부터는 20만원)만 비과세


6세 이하 자녀의 판단 기준

과세기간(매년 1.1.~12.31.)의 개시일인 1.1.을 기준으로 6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 2023.1.1. 기준 (2017.1.1. 이후 출생)


자녀의 수

자녀 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이나 출산과 관련한 급여로서 월 10만원(2024.1.1.이후 지급분 부터는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자녀 수에 관계없이 지급 월을 기준으로 10만원(2024.1.1.이후 지급분 부터는 월20만원)까지 비과세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Q&A

출산수당 보육수당 비과세 주요사례 (FAQ)

Q. 자녀보육수당을 분기별 또는 특정 월에 일괄(소급)지급하는 경우 3개월분 30만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원(2024.1.1. 이후 지급분 부터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따라서 석달치 30만원을 한번에 지급시 지급월의 10만원(2024.1.1. 이후 지급분 부터는 20만원)만 비과세합니다.


Q. 동일 직장에서 맞벌이부부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각각 받는 경우 남편과 아내 두 사람 모두 비과세를 적용받는지?

  • 예, 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 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해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별로 각각 10만원(2024.1.1. 이후 지급분 부터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Q. 6세 이하 자녀의 놀이방, 백화점 문화센터 수강료를 회사에서 지원받고 있는데 해당 보육수당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 예, 6세 이하의 보육수당 비과세 규정은 교육비 공제와 같이 공제대상 기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교육기관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회사로부터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이면 월 10만원(2024.1.1. 이후 지급분 부터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Q. 6세 이하의 자녀가 2명인 경우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총 40만원을 비과세하는 것인지?

  • 아닙니다. 자녀의 수에 관계없이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수 중 월 10만원(2024.1.1. 이후 지급분 부터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 이 경우, 2023.12.31.까지는 2명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수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2024.1.1. 이후 지급분 부터는 2명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수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Q. 두 회사에 다니면서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각각 받는 경우 각 회사에서 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보육수당을 모두 비과세하는지?

  • 아닙니다.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을 매월 각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각 회사의 보육수당 합계금액 중 월 10만원(2024.1.1. 이후 지급분 부터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결론: 육아휴직 혜택의 확대, 더 나은 가정과 사회를 위한 한 걸음

사립학교 직원을 포함한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 대상의 확대는 육아 지원 정책의 강화를 나타냅니다. 이는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며, 사회 전체의 가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024년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육아휴직이 단순한 권리를 넘어 가정과 직장 생활의 조화로운 균형을 찾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