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신혼부부 및 출산부부에게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결혼과 출산을 더욱 축복받을 기회로 만들어주는 이번 제도 변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증여자) 직계존속
▣ (공제한도) 1억 원
※ 단,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
▣ (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이후 2년 (총 4년) 자녀의 출생일(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부터 2년
▣ (증여재산) 증여추정ㆍ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출생신고한 경우에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 개정내용 적용이 가능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 | 결혼·출산비용 세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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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
자세한 설명
증여세 기본 공제의 이해
부모와 자녀 간의 증여에서 기본적으로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세부 공제 조건은 복잡한 편입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10년간 누적되어 계산되므로, 각 증여 시점마다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및 출산부부를 위한 추가 공제
2024년부터는 신혼 및 출산 부부에게 더 큰 혜택이 제공됩니다. 결혼이나 출산을 이유로 증여받는 경우, 기존 공제 외에 추가로 1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입니다.
공제 조건과 적용 사례
- 혼인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억 원 한도 내에서 증여가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출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역시 1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출산 뿐만 아니라 입양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혼인 및 출산 공제의 중요 포인트
- 이러한 공제는 기존의 5천만 원 공제와 별개로 적용되므로, 결혼이나 출산으로 인한 공제는 최대 1억 원까지 추가됩니다.
- 증여받는 사람이 신혼부부인 경우, 부부 각각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혼인 공제 1억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 혼인 및 출산 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에만 적용되므로, 기타 친족으로부터의 증여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의 사항
- 혼인 후 파혼이나 이혼 등으로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처음부터 공제받지 못했던 것으로 간주되어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 혼인 및 출산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시점부터 2년 이내의 혼인 또는 출산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신혼 및 출산 부부에게 제공되는 증여세 면제 혜택은 가족 구성원 간의 지원을 더욱 촉진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혜택을 적극 활용하여 더욱 풍요로운 가정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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