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바뀌는 연결납세제도 : 적용 대상 확대로 기업의 부담 줄어든다!

연결납세제도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중요 소식! 2024년 1월 1일부터 연결납세제도의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모법인의 지배 범위가 넓어지며, 더 많은 기업들이 연결납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바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연결납세제도


연결납세제도란?

연결납세제도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주식 소유를 통한 지배 관계에 있을 때, 이들을 하나의 경제 단위로 봐서 손익과 세금을 전체적으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사업부문을 별도 자회사로 운영하든 내부 부서로 두든 세금 부담에 차이가 없어 조세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간 손익을 합산하고 부동산 거래 이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시킬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모회사와 100% 지배관계에 있는 자회사에 적용되며, 특정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연결납세제도를 사용하면 결손 회사가 있을 경우 그룹 전체의 세금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으로 기업에 유리합니다. OECD 회원국 중 21개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한국은 2010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연결납세제도의 세부 이해: 적용 대상 및 제외 기준

연결납세제도는 기업 간 경제적 결합의 실질을 반영하여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고 소득을 합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 시스템은 기업의 세무 관리를 단순화하고 세금 부담을 공정하게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적용 대상 법인: 확장된 기준

  • 완전지배 관계 내 법인: 모회사가 자회사를 완전히 지배하는 경우, 즉 100%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90% 이상 지배하는 내국법인: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모법인이 90% 이상 지배하는 자법인 또한 연결납세제도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는 직접 소유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90% 이상 지배하는 경우에도 해당되며, 자기주식 및 우리사주, 스톡옵션 등은 일정 조건 하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대상 법인: 명확한 기준

연결납세제도 적용에서 제외되는 법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영리내국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은 연결납세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해산 중인 법인: 청산 절차 중인 법인은 연결납세제도의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 특정 유형의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등 일부 특수 목적의 법인, 해운기업 등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 대상입니다.


연결납세 방식의 신청 및 신고

  • 연결사업연도 일치 요구: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으려면 모법인과 자법인의 사업연도가 일치해야 합니다.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신청할 때는 연결사업연도를 명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및 납부 절차: 연결모법인은 연결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연결자법인은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으나, 해당 법인에 귀속되는 법인세액을 납부 기한까지 연결모법인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결납세제도 확대
주요국의 연결납세제도 개요

적용 대상 확대의 구체적 내용

이번 정책 변화의 핵심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자법인의 범위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모법인이 완전지배하는 자법인에만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할 수 있었지만, 2024년부터는 모법인이 90% 이상 지배하는 자법인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기업 간의 합병 및 인수합병(M&A) 활동이 활발한 현 시점에서 많은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결납세제도 활용도 증가 예상

연결납세제도의 적용 대상 확대는 기업들의 세금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재무 관리의 효율성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룹 내 여러 법인 간의 금융, 영업 활동이 더욱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어, 기업 운영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적용 시점과 준비사항

이번 정책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들은 변화되는 세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새로운 제도의 적용 가능성과 구체적인 준비 사항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

2024년부터 달라지는 연결납세제도는 더 많은 기업들에게 세금 부담 경감과 재무 관리의 효율성 증대라는 이중의 혜택을 제공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