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자동차 구입자금 공제 대상일까?

2023 연말정산 자동차 구입자금 공제 대상일까?

자동차를 사면 매달 고정적으로 비용이 들죠. 세금, 보험, 유류비 등 다 합하면 금액도 만만치 않은데요. 오늘은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 구입자금을 사용한 것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유용한 알뜰살뜰 연말정산 절세 팁을 정리해 봤어요.


신차 구입&리스, 소득공제 No!
중고차 구입, 소득공제 Yes!

자동차는 지출 금액이 큰 만큼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으면 좋을 텐데요. 아쉽게도 새 차를 사거나, 자동차를 리스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대신 중고차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중고차 + 체크카드·현금 조합’ = 절세효과↑

1년 동안 쓴 신용·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합한 금액이 총 급여액의 25%(최저사용금액)를 넘어야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중고차 가격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액에 포함돼요. 공제한도는 일반적인 경우 연간 300만원이예요. 여기에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은 30%가 공제금액이 돼요. 아래 사례로 살펴봐요.


[사례] 2천만원 중고차 구입시 소득공제 금액

※ 소득공제 대상 : 2,000만원 × 10% = 200만원

(1) 신용카드 : 200만원 × 15% = 30만원

(2) 체크카드 또는 현금 : 200만원 × 30% = 60만원


즉, 새 차 보다는 중고차를,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사야 절세 효과를 더 톡톡히 볼 수 있어요.


중고차 현금영수증 발급 필수

중고차를 현금으로 샀다면 현금영수증을 챙기도록 해요. 그래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현금영수증 발급은 거래한 업체에게 요청하면 되는데요.

만약 미처 발급받지 못한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사이트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작성해 제출하면, 신고 내역 확인 후에 발급받을 수 있어요.

단, 개인끼리 만나 직거래를 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은 주의해야 해요.


자동차 보험은
최대 13만 2천원까지 공제

자동차보험은 보장성보험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이예요.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1년 동안 낸 보험료 중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지방세 포함시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첫째, 보험계약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해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아요.
둘째,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같아야 해요.
셋째,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근로자여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리터당 최대 212원까지
유류세 인하

현재, 유류세는 인하된 금액으로 적용되고 있어요.
올해 10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두 달 연장되어 올 연말까지 적용돼요.


♠ 유종별 리터당 인하폭

유종별 리터당 인하폭

또, 유가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운수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서 경유와 LPG에 유가연동보조금도 지급하고 있는데요. 유가연동보조금은 가격이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 정부가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이 혜택 역시 연말까지 연장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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