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월세는 누구에게나 부담이에요. 그러니 연말정산을 할 때 월세 공제를 놓치면 안타깝겠죠? 오늘은 다가오는 연말정산에 참고할 월세 공제 팁을 준비했어요. 공제받는 방법부터, 공제를 누락했을 때 활용하는 방법까지 함께 살펴봐요
월세 공제는,
세액공제&소득공제 중 하나만!
월세 공제는 1년 동안 낸 월세를 공제해 주는 거예요. 연말정산 시기인 매년 1월 15일 부터 2월 28일 사이에 신청하는건데요. 2024년 1~2월에 하는 연말정산에서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낸 월세만 공제 대상인 거죠.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 즉 세입자여야 월세 공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연간월세 공제는 크게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로 나뉘어요. 월세 세액공제는 내야 하는 세금에서 월세에 대한 세금을 차감해주는 거예요.
반면, 월세 소득공제는 총 소득금액에서 월세로 낸 비용을 차감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이는 거고요.
두 공제는 각각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공제액 등이 다를 뿐 아니라 동시에 적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공제를 선택하면 돼요.
소득에 따라 최대 750만원 vs
소득 관계없이 최대 300만원
월세 세액공제는 신청자의 연간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거나 종합소득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전입신고가 완료된 상태로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같아야 하죠.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750만원 인데요. 총 급여가 얼마인지에 따라 세액공제율은 15%, 17%로 다르게 적용돼요.
월세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보다 신청자가 갖춰야 할 조건이 덜 까다로운 편이예요. 신청자의 급여 액수나 주택 규모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거든요. 또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공제 신청이 가능해요. 월세 소득공제를 할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함께 계산해야 하며, 공제한도는 연간 최대 300만원이예요.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차이점
집주인 동의와 관계없이,
공제 가능
두 공제 모두 연말정산을 할 때 회사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방법에는 다소 차이가 있어요.
월세 세액공제는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납입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돼요.
월세 소득공제는 먼저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회사에 월세 현금영수증 내용이 포함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면 돼요.
월세 공제를 받을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계약서상 임차인, 임대인 이름과 입금 내역서상 이름이 1명이라도 다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 주세요.
참고로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에 집주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아요. 계약서에 세액공제 금지 특약이 포함돼 있다고 해도, 이는 법적 효력이 없어 공제받을 수 있어요.
공제 신청 놓쳤을 때는,
5년간 홈택스에서 신청가능
혹시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 신청을 빼먹었나요? 그럴 때는 경정청구를 활용해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경정청구란? 각종 공제 신청을 누락해 세금을 많이 냈을 경우 5년 안에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예요.
만약 2023년도에 낸 1년치 월세에 대해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 신청을 빼먹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매년 5.1~5.31일)에 정기신고를 해서 세액공제 받거나, 신고기간 이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올해 2023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가 2024년 5월에 끝나잖아요. 이때 월세 공제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는 2024년 6월부터 5년 동안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신청은 홈택스 로그인 후 간단히 할 수 있어요.
♣ 홈택스 경정청구 신청 방법
· 경로 :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 신고→경정청구
· 신청방법 : 당해연도 클릭 후 기본정보 및 월세액 등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