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시간이 다가오면서 주택 관련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볼 때예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전월세 보증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 등 다양한 항목들이 있어요. 이들은 연말정산에서 큰 혜택을 줄 수 있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최대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의 경우에도 공제가 되는데, 주택 가격과 대출 조건에 따라 달라져요. 2024년부터는 이 공제 항목들의 한도와 조건이 더 유리해진다니까 미리 알아두세요!
주택자금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양하죠. 이 중 집을 사거나, 임차해서 거주할 때 드는 비용 등을 소득금액에서 빼는 것을 주택자금 소득공제라고 해요.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여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에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알아보기
연말정산에서 공제는 2가지로 나뉘어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인데요.
먼저, 소득공제란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 중에서 일부 금액을 빼는 거예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소득, 즉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이죠. 소득공제 항목에는 국민연금 납입액,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있고요.
반면,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거예요.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특정 항목을 빼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자녀 세액공제 등이 있어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주택자금 소득공제의 종류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①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청약통장)에 넣고 있는 자금
②대출받은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
③대출해서 산 집에 대한 이자
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각각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 공제한도 금액 등이 다르니 꼼꼼히 살펴봐요.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넣고 있는 자금
– 주택청약통장 저축 자금 소득공제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해 저축하고 있다면, 해당 자금을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집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로,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1년 동안 저축한 금액 의 40%까지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되는데요. 만약 통장에 매달 20만 원씩 넣었다면 96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과세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주여야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체크가 필요해요.
또,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청약통장을 5년 내에 해지하면 해지가산세를 내야 하니 이 점 주의해 주세요.
② 대출받은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
– 전월세 대출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 살면서 대출 원리금을 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먼저,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면서, 거주하는 곳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집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세대주가 3가지의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대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또, 어디에서 대출을 받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요건이 다른데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내에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한 자금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대출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돈을 빌린 경우라면?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면서,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연 1.8% 이상 이율로 빌린 자금이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공제금액은 원리금상환액의 40%이며, 연간 400만 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해요. 이때, 연간 한도인 400만 원은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합산한 금액을 뜻해요.
③ 대출해서 산 집에 대한 이자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집을 살 때 대출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대출 이자상환액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 갖춰야 할 조건이 있어요.
먼저, 과세연도 종료일에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주여야 해요. 세대주가 3가지의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을 때, 세대원이 해당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단, 세대원은 해당 집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또, 집을 구매할 당시에 주택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해요. 대출금이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빌린 것이어야 하고요. 공제한도는 이자 상환기간과 방식에 따라 다르니 한 번 체크해 봐요.
[2023년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2024년 바뀌는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하나, 주택청약통장에 대한 소득공제 납입한도가 기존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라요.
240만 원을 납부하면 96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1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둘,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의 주택가격 기준과 소득공제도 커져요.
기존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이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5억 원 이하인데, 2024년 1월 1일부터는 6억 원 이하면 돼요. 공제한도는 기존 300만~1,800만 원에서 600만~2,000만 원까지 늘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