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올해부터는 가입자의 나이, 소득에 상관없이 연금저축은 600만원, 퇴직연금(DC/IRP 개인부담금)은 9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저축을 많이 하면 세금 혜택을 더 준다니 반가운 일이지만, 팍팍해진 살림살이에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기 위해 900만원을 저축하기가 쉽진 않다. 이럴 때 과거 연금계좌에 저축한 금액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연금계좌 납입액 전환특례제도’를 이용해보자.
팍팍한 살림살이,
세액공제 한도 채우기 어렵다면?
‘연금계좌 납입액 전환특례제도’란 이전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 중에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가입자가 신청하면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올해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전환해주는 제도이다.
전환입금 신청 금액은 올해 납입금액으로 간주해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즉, 올해 납입액이 없어도 과거 납입했던 금액을 마치 올해 납입한 금액처럼 전환해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직장인 A씨가 작년에는 IRP계좌에 1,800만원을 입금했는데 올해는 저축 여력이 없어서 입금을 하지 못했다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은 9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900만원은 올해 납입액 전환신청을 통해 2023년분 연말정산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표1] 소득금액에 따른 세액공제 납입한도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한도,
어떻게 알까?
그럼, 세액공제 받지 않은 연금계좌 납입액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출력하면, 그 동안 연금계좌에 납입했던 금액과 세액공제 혹은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올해 납입한 금액은 2024년 7월 이후 발급 서류에 반영된다는 점을 기억하자.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발급 방법
ⓐ 국세청홈택스 → 민원증명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 기본인적사항 기재 → 신청하기
ⓑ KB스타뱅킹 → 국민지갑 → 국민지갑 퀵서비스[전자증명서 발급받기] → 더 많은 증명서 보기 → 금융 →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 신청하기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에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연금계좌를 가입한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해당자료 제출과 함께 납입액 전환신청을 하면 된다.
이 때, 전환신청은 현재 연도로만 가능하며, 과거 연도 및 미래 연도 신청은 불가능하다. 또한,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거나, 일부 인출이 있었던 계좌도 신청이 불가능함에 유의하자.
고객들이
자주 물어보는 내용(FAQ)
Q1. 세액공제 한도보다 더 납입해서 몇 년 후에 필요할 때마다 전환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여유자금 있는 해에 1,800만원까지 입금해 두시면, 여러 해에 걸쳐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연금계좌 납입액 전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2. 소득세법상 납입전환 특례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납입기간에 상관없이 필요할 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