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절세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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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뭐가 달라졌을까요? 연금저축·IRP 공제한도가 900만원으로 늘었어요. 만약 3년 된 ISA 계좌가 있다면, 연금계좌에 넣어 최대 49만5천원 돌려받으세요. 전세대출 받은 분? 이제 원리금 소득공제가 400만원이에요. 월세는 최대 41만원까지 환급 가능해졌고, 대중교통비도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2024년 1~2월에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환급받으세요!

직장인 필수 연말정산, 왜 하는 건가요?

연말정산 매년 해도 생소하시죠?
올해도 쉽고 간단하게 더 많이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은 내가 1년 동안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내야하는 세금을 비교해 세금을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예요.



2023년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2023년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연금저축·IRP 가지고 계신 분 (없으신 분도)
900만원 꽉 채워 입금하세요.
작년보다 최대 33만원 더 돌려받아요.

공제한도 상향: 700 → 900만원

3년 지난 ISA 계좌 가지고 계신 분
만기(해지)자금을 연금계좌에 입금하세요.
3천만원(최대한도)를 입금하면 최대 49만5천원 더 돌려받아요.


잠깐!

ISA 만기(해지)자금은 연금계좌 연간 납입 한도를 초과해서 전액 넣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 혜택은 3천만원 납입분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계좌 해지 후 60일 이내에 입금해야 해요.



전세대출 받으신 분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대출로 납부한 원리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올라가요.

공제한도 상향: 300만원 → 400만원
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오피스텔



월세 내시는 분
월세 세액공제로 작년보다 최대 약 41만원 더 돌려 받을 수 있어요.

공제율 상향: 10~12% → 15~17%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3억원 → 4억원 이하



영화 자주 보시는 분
올해 7월부터 관람한 영화관람료는 30% 소득공제 돼요.

연봉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



모든 분

올해 대중교통비 이용료

공제율 상향: 40% → 80%

교육비세액공제 대상 확대

항목 추가: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공제 신설: 10만원 이하분 전액 세액공제


지금 바로,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당장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 김재벌, 박청년 고객님을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바로,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1. 연금저축·개인형IRP 계좌의 올해 입금액을 확인하고, 입금하세요.

김재벌님은 900만원 입금하면 최대 1,188,000원, 박청년님은 900만원 입금하면 1,48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김재벌 고객님
박청년 고객님

2.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입금하거나, 계좌가 없으면 바로 가입하세요.

240만원 입금하면 박청년님은 최대 96만원 공제받을수 있어요. 김재벌님은 공제대상이 아니에요.

연봉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

김재벌 고객님
박청년 고객님


계좌가 있으면 입금하고, 없으면 지금 바로 가입하세요.

3. 올해 내가 사용한 신용·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연봉의 25%가 넘는 금액인지 확인해 보세요.

연봉의 25% 초과 금액은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김재벌 고객님
박청년 고객님

2023년 카드 이용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조회 경로 안내
① PC에서 홈택스(www.hometax.go.kr)접속
②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메뉴 선택
③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
④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확인

이해를 돕기위한 예시로 정확한 금액은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에서의 연봉은 총급여액(연봉-비과세소득)을 의미합니다.
2023연말정산은 2023년 귀속분에 해당됩니다.


4.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 언제? 2024년 1월~2월
  • 어디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어떻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자료 조회 발급 등
  • 회사의 연말정산 방법에 따라 연말정산 방법 등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잠깐! 혹시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 받지 못한 세금이 있다면 매년 3월 10일 이후 국세청 홈텍스에서 경정청구 할 수 있어요.


24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청약통장 가지고 계신 분

무주택 근로자라면 내년 납입분부터는 최대 120만원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연봉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
공제한도 상향: 240만원 → 300만원


주택구입자금대출 가지고 계신 분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돼요.

대상 주택 공시지가 상향: 5억원 → 6억원 이하
공제한도 상향: 300~1,800만원 → 600~2,000만원


현금보다 신용카드 주로 쓰시는 분

24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23년의 105% 초과시, 초과분의 10%(1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적용



월세 내고 있는 근로자분

월세 세액공제 기준 총급여 7천만원 → 8천만원
소득공제 한도액 750만원 → 1천만원


자녀가 둘째 이상이신 분

둘째 자녀 세액공제 15만원 →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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