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에 기업의 해외 진출은 이제 일상화되었습니다. 해외지사 운영, 해외 파견, 주재원 파견 등은 기업의 글로벌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이 과정에서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해외근무수당은 특별한 대우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해외근무수당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해외근무수당의 비과세 항목과 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선원(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선원과 해외건설 근로자들의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상향됩니다.
▣ (비과세 한도) 월 300만 원 → 월 500만 원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 |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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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비과세 한도) 월 300만 원 → 월 500만 원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
해외근무수당 알아보기(비과세, 적용 사항, FAQ)
1. 해외근무수당의 정의
해외근무수당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해외 출장이나 연수 기간의 급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로 장기 파견이나 주재원으로서의 근무가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북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이 경우에는 세금 면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2. 비과세 한도와 근로자 유형
해외근무수당은 근로자의 유형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다릅니다. 일반 근로자는 최대 월 100만 원까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월 최대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재외공관 행정직원 등 특정 직군은 별도의 고시금액에 따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3. 주요 비과세 적용 사항
해외근무수당은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산정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국내 법인은 해외근무수당을 원화로 지급해야 하며,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환산을 통해 원화로 계산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비과세 이월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한 달 동안 비과세 한도를 다 사용하지 못했다 해도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FAQ)
- 해외 파견 기간의 급여도 비과세되나요?
네, 해외 파견 기간 중 받는 급여도 해외근무수당에 해당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일용직 근로자도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해외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
네, 1개월 미만 근로기간이라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이해는 기업 운영과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모두 중요합니다. 해외근무수당의 비과세 항목과 한도를 잘 파악하여 적절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