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하게 취업해서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 정보나 고용보조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워크넷, 채무조정자 취업지원, 취업성공대출을 통해 일자리 정보제공은 물론, 취업 후 일시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취업이 어려운 금융채무 연체자에게 자산을 형성하고 채무를 상환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워크넷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제도개요
● 워크넷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고용종합정보망으로 구인·구직자들에게 일자리정보, 인재정보, 직업·진로, 고용복지정책, 직업훈련 정보 등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
주요 서비스 내용
● 대국민 서비스
① 공공·민간 일자리 및 워크넷 일자리를 통합하여 근무지역별, 직종별, 기업형태별, 테마별 등 다양한 일자리정보 제공
② 구인기업 및 구직자가 쉽고 편리하게 구직신청, 구인등록 등을 진행할수 있는 종합적인 온라인 고용서비스 제공
③ 직업심리검사, 직업·학과정보, 복지 등 구직자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직업·진로 서비스 제공
④ 직무역량 중심으로 적합한 일자리와 인재를 추천해주는 AI일자리추천 서비스와 직무기반 구인신청서 작성에 도움이 되는 표준직무기술서 추천 서비스 제공
⑤ 공공기관, 대학, 민간 등에서 워크넷의 다양하고 유용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 API를 통해 정보 개방
● 내부사용자 서비스
① 취업지원 기관(고용센터, 지자체, 민간위탁 등)의 직업상담원 등의 취업 알선, 구인, 구직인증,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등 업무 처리 지원
②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디지털 사업, 직업소개소 및 거짓구인신고 관리, 고령자고용관리, 정년 근로자에 대한 재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 고용 안정 사업 수행을 위한 전산서비스 제공
이용방법 문의
● 고용노동부 워크넷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워크넷 고객상담센터 (☏1577-7114)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중장년, 장기실업자, 경력보유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하여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지원 대상
① I 유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만18~34세 청년은 120% 이하)이면서 재산 4억 원 이하(청년은 5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② II 유형
– 중장년층(35~69세)은 가구 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로 재산 기준 무관
– 청년층(18~34세)과 특정 계층(여성 가장, 결혼이민자, 북한 이탈 주민 등)은 소득 및 재산 기준 무관
지원내용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통상 1년의 기간 내에서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①를 제공하고, 요건 충족 시 수당② 지원
– I 유형 : ‘취업지원서비스’에 ‘구직촉진수당’ 지원
– II 유형 : ‘취업지원서비스’에 직업훈련 참여 시 ‘취업활동비용’ 지원
–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 지원(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이용방법 문의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자 취업지원(서민금융진흥원)
실직, 폐업, 소득부족 등으로 구직을 원하는 서민에게 1:1 맞춤형 취업지원 상담을 진행, 조기에 취업토록 지원
지원대상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구직을 원하는 서민 누구나
지원절차

지원내용
① 1:1취업상담 및 컨설팅(서금원 취업지원포털에서 구직등록시 지역별 직업상담사 배정)
② 취업 방향 정하기
③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클리닉 등 취업능력 키우기
④ 전문강사 초빙 취업특강 및 온라인 취업특강 제공
⑤ 취업알선(고용노동부 워크넷 구직등록 후 구인 알선)
⑥ 고용촉진대상자 취업시 고용보조금 및 취업성공수당 지급
⑦ 1397 콜센터 통한 취업지원 절차 안내
⑧ 취업지원제도 한눈에(지원대상·지역별 취업지원제도 안내)
이용방법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1397, 홈페이지 www.kinfa.or.kr)

미소금융 취업성공대출(서민금융진흥원)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3개월 이내 취업에 성공한 자에게 일시적인 정부 지원 중단에 따른 공백기 동안 생활비 지원
지원대상및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프로그램(고용노동부), 취업지원프로그램(서민금융 진흥원), 희망리턴패키지 재기교육(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이수한 후 3개월 이내에 취업에 성공한자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대출대상 에서 제외)
①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자
②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대출금리 : 연 4.5%
● 대출한도 : 최대 3백만원
● 대출기간 : 최대 3년
● 신청방법 : 다음 하나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증빙서류 등 지참 후 미소 금융재단 및 법인에서 신청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확인서류(고용노동부 발급)
② 구직등록 확인서(서민금융진흥원 발급)
③ 희망리턴패키지 재기교육 수료증(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
④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참여 및 이수 확인서(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발급)
이용방법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1397, 홈페이지 www.kin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