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지원이란?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원금액은?

청년 주거급여 지원


청년 주거급여 지원은?

청년 주거급여 지원은 저소득 가구의 만 19~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청년에게 직접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주거급여 수급가구(중위소득 45% 이하)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
  • 지원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청년에게 직접 주거급여 지급
  • 금액 : 가구원 수 및 지역에 따른 기준임대료(16.3~58.8만 원/월) 상한 내에서 지급

이를 통해 저소득 가구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외인정사례



청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

청년 주거급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부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여 신청 방법 확인
  2.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3.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을 달리해야 하며, 보장기관(부모 거주지 지자체장)이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4. 신청 기간은 2024년 01월 01일 ~ 2024년 12월 31일이며, 매월 20일 신청할 때 입력한 청년의 계좌로 별도 지급됨
  5.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신청 서류 제출 방법

이 서류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부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
  2.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3.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여 우편으로 서류 제출

신청 기간은 2023년 8월 21일까지이며, 매월 20일 신청할 때 입력한 청년의 계좌로 별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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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지원 신청 후 심사 기간

청년 주거급여 지원 신청 후 심사 기간은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주거급여 신청 시 심사 기간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주거급여 신청 후 보장기관(시·군·구)에서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결정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 주거급여 지원 신청 후에도 약 2개월 정도의 심사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심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신청 후 결과 통지를 받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이 점을 유념해두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부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

2024년 기준임대료는 4인 기준 서울은 527,000원입니다. 기준 임대료는 주거 급여 지원금액의 상한선입니다. 실제 임차료가 700,000이더라도 주거급여 지원 임차료는 기준 임대료인 527,000원입니다.

임차급여-지급-기준임대료-테이블

서울에 사는 4인 가구 기준 주거급여 임차 지원 계산 사례

소득인정액이 2,000,000원인 4인 가구를 가정하고 주거급여 계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금액(1,833,572원) 보다 소득인정액이 더 큽니다.

2. 주거급여 임차 지원 금액은 (기준 임대료 – 자기 부담액)입니다.

3. 자기 부담액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x 0.3입니다. 따라서 (2,000,000 – 1,833,572) x 0.3 = 49,928원입니다.

4. 주거급여 임차 지원 금액은 기준 임대료 527,000원에서 자기 부담액 49,928원 제외한 477,072원입니다.


자가 수선유지급여

자가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집수리를 위해 필요한 수선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보수 정도에 따라 지원금액, 수선주기 등이 달라지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부터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48% 이하인 경우에 따라서 지원 비율이 달라지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가-수선유지급여-기준



청년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