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은?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는 청년들의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요건
1. 나이 요건
2. 창업 시기
3. 업종 요건
-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요 업종으로는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광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업, 원료 재생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이 있습니다.
4. 지역 요건



5. 감면 내용
- 창업 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6. 기타 조건
이 제도를 통해 청년 창업가들은 초기 5년간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사업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7. 참여제한대상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
□ 자영예술가(저술가, 무용가, 작가, 성우, 기고가, 탤런트, 평론가, 배우, 만화가, 시각가, 프로듀서, 회화 복원가, 조각가, 창조예술가, 최면술사, 강담사,
요술가, 마술가, 화가 및 관련예술가, 독립연예인, 서커스 연예인, 작곡가, 영화감독 및 화실 자영가(강습소 제외), 작사가, 디자이너(무대 및 조명), 가수, 사진감독 및 촬영사)
□ 창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창업으로 보지않는 경우
○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를 통해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 기존 사업에 쓰이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일부 예외)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사례
- A사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전자상거래업을 창업하여 5년간 소득세 100% 감면 혜택을 받음
- B사는 수도권 내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다가 수도권 외로 이전하고 중식집을 새로 창업하여 100% 감면 혜택 받음
- C사는 수도권 외에서 100% 감면 중 수도권 내로 이전하여 잔여기간 동안 50% 감면 혜택만 받음
이 제도를 통해 청년 창업가들은 초기 5년간 법인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사업 안정화에 도움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 세액 감면(면제) 신청서: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기타 관련 서류:
연구개발비가 많은 경우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 연구개발비 명세서:
- 연구개발 보고서:
- 기타 공제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연구원 등록현황:
- 연구원 업무분장표:
- 인건비 관련 급여 대장:
- 과제별 재료비 집행 내역서:
- 위·수탁 계약서 및 관련 증빙:
- 과제 협약서, 과제비 집행 내역서:
이 서류들을 준비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면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는 전자(홈택스),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사전심사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정확한 서류 제출
- 연구개발 활동 입증
- 사실관계 변경 및 누락 주의
- 신청 기한 준수
- 재심사 청구 기회 활용
- 사전심사 혜택 인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세액 공제 적정성을 확인받고,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