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조건과 지역별 감면율(과밀억제권역) 필요서류 알아보기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은?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는 청년들의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요건

1. 나이 요건

  •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 기간(최대 6년)을 나이에 추가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2. 창업 시기

  • 2018년 5월 29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3. 업종 요건

  •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요 업종으로는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광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업, 원료 재생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이 있습니다.

4. 지역 요건

  • 창업 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어야 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경우 감면율이 낮아집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 남양주시(일부 제외), 인천광역시(일부 제외) 등.
과밀 억제 권역
image 129
image 130

5. 감면 내용

  • 창업 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5년간 10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지역: 5년간 50% 감면.

6. 기타 조건

  • 최초 창업이어야 합니다. 즉, 사업을 인수하거나 동일 업종을 폐업 후 재창업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법인 설립일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일이 창업일 기준이 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청년 창업가들은 초기 5년간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사업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7. 참여제한대상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
□ 자영예술가(저술가, 무용가, 작가, 성우, 기고가, 탤런트, 평론가, 배우, 만화가, 시각가, 프로듀서, 회화 복원가, 조각가, 창조예술가, 최면술사, 강담사,
요술가, 마술가, 화가 및 관련예술가, 독립연예인, 서커스 연예인, 작곡가, 영화감독 및 화실 자영가(강습소 제외), 작사가, 디자이너(무대 및 조명), 가수, 사진감독 및 촬영사)
□ 창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창업으로 보지않는 경우
○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를 통해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 기존 사업에 쓰이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일부 예외)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사례

  • A사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전자상거래업을 창업하여 5년간 소득세 100% 감면 혜택을 받음 
  • B사는 수도권 내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다가 수도권 외로 이전하고 중식집을 새로 창업하여 100% 감면 혜택 받음 
  • C사는 수도권 외에서 100% 감면 중 수도권 내로 이전하여 잔여기간 동안 50% 감면 혜택만 받음 

이 제도를 통해 청년 창업가들은 초기 5년간 법인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사업 안정화에 도움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1. 세액 감면(면제) 신청서:
    •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감면 신청을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3. 지방세 감면 신청서:
    • 재산 취득 시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4. 기타 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 창업 관련 증빙 서류 (예: 창업일 증명서류)
    • 업종 관련 증빙 서류 (예: 업종 코드 확인서).


연구개발비가 많은 경우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심사를 신청할 때 필요한 기본 서류입니다.
  2. 연구개발비 명세서:
    • 연구개발비의 세부 내역을 명시한 서류로, 연구개발비의 사용 내역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3. 연구개발 보고서:
    • 연구개발 활동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기록한 보고서입니다. 연구개발 활동의 체계성과 재현 가능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합니다.
  4. 기타 공제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연구노트, 내부보고서, 회의록 등 연구개발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가 포함됩니다.
  5. 연구원 등록현황: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한 연구원 등록현황 서류입니다.
  6. 연구원 업무분장표:
    • 연구원들의 업무 분장을 명시한 서류입니다.
  7. 인건비 관련 급여 대장:
    • 연구개발 인력의 인건비를 증빙하는 급여 대장입니다.
  8. 과제별 재료비 집행 내역서:
    • 연구개발 과제별로 사용된 재료비의 집행 내역을 기록한 서류입니다.
  9. 위·수탁 계약서 및 관련 증빙:
    • 연구개발 과제의 위탁 또는 수탁 계약서와 관련 증빙 서류입니다.
  10. 과제 협약서, 과제비 집행 내역서:
    • 연구개발 과제의 협약서와 과제비 집행 내역을 기록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들을 준비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면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는 전자(홈택스),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사전심사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1. 정확한 서류 제출
    • 연구개발비 명세서, 연구개발 보고서, 연구원 등록현황, 인건비 관련 급여대장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부정확하거나 누락된 서류로 인해 보완 요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연구개발 활동 입증
    • 연구노트, 내부보고서, 회의록 등 실제 연구개발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 단순 비용 지출 내역만으로는 부족하며, 체계적인 연구개발 과정이 드러나야 합니다.
  3. 사실관계 변경 및 누락 주의
    • 심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변경되거나 누락된 경우 탈루 혐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사전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신청 기한 준수
    •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에 사전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누락 시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전에 신청 가능합니다.
  5. 재심사 청구 기회 활용
    • 사전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국세청 본청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사전심사 혜택 인지
    • 사전심사를 통해 가산세 면제, 세무 컨설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세액 공제 적정성을 확인받고,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