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기반지원자금)은 만 39세 이하 청년들의 창업 아이템 사업화를 위해 최대 1억원(제조업은 2억원 이내)을 연 2% 고정금리로 융자해주는 정책입니다.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만 39세 이하 대표자, 사업개시일 3년 미만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 지원 금액: 기업당 최대 1억원(제조업 2억원 이내)
- 금리: 연 2% 고정금리
- 대출 기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용도: 시설자금 또는 운전자금(생산설비, 정보화, 공정설치, 유통물류시설, 사업장 건축비 등)
- 특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자 멘토링 지원
- 신청 방법: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심사
청년 창업가들의 초기 자금 조달을 지원하여 창업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신청절차는?
구체적인 절차

-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 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예약을 합니다.
- 자가진단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전상담을 진행하여 신청 요건 등을 점검받습니다.
- 신청서,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등 구비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중진공에서 서류심사, 현장실사, 발표평가 등을 거쳐 융자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 시 당월 말까지 자가진단, 사전상담, 온라인 신청을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자세한 구비서류는 중진공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융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
- 윤리준수계획서
- 신청기업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초 융자 시 사업자등록 필수)
- 최근 3개월 재무제표 (창업 전인 경우 생략 가능)
- 부동산 등기부등본 (해당 시)
사업계획서에는 사업 아이디어, 시장분석, 마케팅전략, 예상매출, 자금소요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윤리준수계획서는 기업의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그 외에도 중진공 지역본부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융자조건은?

대출 금리
대출 기간
따라서 청년전용창업자금은 2% 고정금리로 최대 6년간 대출받을 수 있으며, 시설자금은 최대 10년, 운전자금은 최대 6년의 대출기간이 주어집니다. 거치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자금 용도
따라서 최대 2억원까지 장기 저리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상환 기간도 최대 6년으로 유예기간이 있어 청년 창업가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네, 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기반지원자금)의 대출기간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 시설자금의 경우 최대 10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로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운전자금의 경우 최대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까지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거치기간도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초 대출 시 약정한 대출기간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상환이 필요한 경우, 중진공에 대출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대출기간 연장 시 신용평가 등 별도의 심사가 있을 수 있으니 중진공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기간 연장 시 수수료
대출기간을 연장할 경우 대부분의 은행에서 별도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경우 대출기간 연장 시 별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 다만 대출 약정 시 기간연장수수료 부과 조건이 있다면 그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존 대출금액을 증액하면서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기간을 단순히 연장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별도 수수료 부담이 없지만, 은행별 대출약정 내용을 확인하고 증액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수수료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안내를 위해서는 대출은행 담당자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