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기반지원자금) 융자(대출) 조건과 한도 및 절차 안내 / 연장시 수수료는?

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기반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기반지원자금)은 만 39세 이하 청년들의 창업 아이템 사업화를 위해 최대 1억원(제조업은 2억원 이내)을 연 2% 고정금리로 융자해주는 정책입니다.

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기반지원자금)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만 39세 이하 대표자, 사업개시일 3년 미만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 지원 금액: 기업당 최대 1억원(제조업 2억원 이내)
  • 금리: 연 2% 고정금리
  • 대출 기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용도: 시설자금 또는 운전자금(생산설비, 정보화, 공정설치, 유통물류시설, 사업장 건축비 등)
  • 특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자 멘토링 지원
  • 신청 방법: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심사

청년 창업가들의 초기 자금 조달을 지원하여 창업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신청절차는?

  1.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예약
  2. 자가진단 실시
  3. 정보제공동의
  4. 사전상담 진행
  5. 신청서 및 구비서류 온라인 업로드
  6. 기업평가 및 융자결정


구체적인 절차

구체적인 절차
  1.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 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예약을 합니다.
  2. 자가진단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
  4. 사전상담을 진행하여 신청 요건 등을 점검받습니다.
  5. 신청서,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등 구비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6. 중진공에서 서류심사, 현장실사, 발표평가 등을 거쳐 융자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 시 당월 말까지 자가진단, 사전상담, 온라인 신청을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자세한 구비서류는 중진공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융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 
  • 윤리준수계획서 
  • 신청기업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초 융자 시 사업자등록 필수) 
  • 최근 3개월 재무제표 (창업 전인 경우 생략 가능) 
  • 부동산 등기부등본 (해당 시) 

사업계획서에는 사업 아이디어, 시장분석, 마케팅전략, 예상매출, 자금소요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윤리준수계획서는 기업의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그 외에도 중진공 지역본부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융자조건은?

융자조건
  • 기업당 최대 1억원 (제조업은 2억원까지 가능) 


대출 금리

  • 연 2.5% 고정금리 


대출 기간

  • 6년 이내 (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기업자율상환제도 선택 가능 
    • 1~4년차에 원금의 1/4씩 상환
    • 5년차에 원금의 1/4 상환
    • 6년차에 남은 원금의 1/2 상환

따라서 청년전용창업자금은 2% 고정금리로 최대 6년간 대출받을 수 있으며, 시설자금은 최대 10년, 운전자금은 최대 6년의 대출기간이 주어집니다. 거치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자금 용도

  • 시설자금: 생산설비, 정보화, 물류시설, 사업장 건축/임차 등 
  • 운전자금: 제품생산비, 기업경영비용 등 

따라서 최대 2억원까지 장기 저리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상환 기간도 최대 6년으로 유예기간이 있어 청년 창업가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네, 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기반지원자금)의 대출기간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 시설자금의 경우 최대 10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로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운전자금의 경우 최대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까지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거치기간도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초 대출 시 약정한 대출기간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상환이 필요한 경우, 중진공에 대출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대출기간 연장 시 신용평가 등 별도의 심사가 있을 수 있으니 중진공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기간 연장 시 수수료

대출기간을 연장할 경우 대부분의 은행에서 별도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경우 대출기간 연장 시 별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 다만 대출 약정 시 기간연장수수료 부과 조건이 있다면 그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존 대출금액을 증액하면서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기간을 단순히 연장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별도 수수료 부담이 없지만, 은행별 대출약정 내용을 확인하고 증액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수수료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안내를 위해서는 대출은행 담당자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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