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폭 확대로 취업애로 청년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 시장에 발을 딛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해 큰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2024년 1월 29일부터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해당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개요
- 5인 이상 기업에서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예산 및 지원 규모
- 총 예산: 6,078억 원
- 신규 지원 인원: 12.5만 명
지원 대상
- 기업 :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특정 유망 업종(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등)의 경우 1인 이상 기업도 지원 가능.
- 청년 :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자, 고졸 이하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자립지원 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대량고용조정 신고 사업장 이직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
지원 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총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및 매출액 일정 수준 이상 유지.
지원 한도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 (비수도권 지역은 100%).
참여 방법 및 절차
- 고용24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참여 신청.
- 사전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이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대폭 확대는 취업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청년 간의 연결 고리를 강화하고, 더욱 활기찬 취업 시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Q&A
Q1. 언제부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 ’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1.29.(월)부터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
( 이 때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사업 누리집 메인 화면에서 지역별 운영기관 검색 가능합니다.)
Q2. 취업애로청년은 어떤 청년인가요?
■ 만 15~34세*의 미취업 상태인 청년 중에서, 다음 10가지 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을 의미함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39세까지 가능합니다.)
➊ 4개월 이상 실업
➋ 고졸 이하 학력
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➍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자
➎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➏ 자립지원필요 청년(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시설입퇴소청년 등)
➐ 대규모고용변동(‘23년 이후) 신고 사업장 이직 후 최초 취업자
➑ 북한이탈청년
➒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자
➓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
Q3. 지원은 기업당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 기업당 지원한도는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기준 피보험자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 외 모든 지역)의 경우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까지 지원함
(참여신청 직전 월부터 최근 1년간 해당 기업의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의미합니다.)
■ 청년고용 확대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한도를 2배로 확대할 수 있음
Q4. 언제까지 청년을 채용해야 하나요? 참여신청에도 기한이 있나요?
■ ‘24.1.1. 이후부터 ’24.12.31. 이내에 청년을 채용하여야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음
(기업은 청년 채용한 후에는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사업 누리집을 통해 먼저 사업 참여신청을 하여야 하며,
만약 사업 참여신청을 하지 않고 청년을 먼저 채용하였다면,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23년 사업과 ’24년 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23년 사업과 ’24년 사업은 ‘청년의 채용시기’를 기준으로 분류함
해당 사업장에서 지원대상 청년이 최초 고용(계약직, 정규직 무관)된 날짜가 ‘23.1.1.~’23.12.31. 기간이라면 ’23년 사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24.1.1. 이후라면 ’24년 사업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Q6. ‘23년 채용자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23년 말에 청년을 먼저 채용하였으나 사업 참여신청하지 않은 경우, ’24년중에도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사업 참여신청을 할 수 있음
(예) ’23.12.31. 청년 채용시 ‘24.3.30.까지 참여신청하여야 함
24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목록 다운로드 하기(아래)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빈일자리를 채우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취업 시장에서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획 되었습니다.
개요
- 목적: 빈일자리 업종의 인력난 해소 및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 완화를 통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빈일자리 업종: 제조업, 음식점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
지원 대상
- 기간: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 사이에 취업한 청년.
- 조건: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군필자는 최대 만 39세까지).
지원 수준 및 규모
- 지원금: 취업 후 3개월에 100만 원, 6개월에 추가 100만 원 지급(최대 200만 원).
- 예산: 2024년 499억 원(1년 한시 사업).
- 지원 인원: 최대 24,800명.
지원 방식
- 절차: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직접 신청 → 선착순 접수 → 고용보험 이력 등을 통한 지원금 지급.
- 우대: 4개월 이상 실업자, 고졸 이하, 자립준비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취업 애로 청년.
기타
- 중복 지원: 빈일자리 취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다른 사업과의 중복 지원이 허용됩니다.
- 신청 기간: 2024년 1월 22일부터 시작, 매월 2회차(1~14일, 16~29일) 접수. 예산 내 목표 인원 도달 시 자동 접수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