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는 방법과 조건(대상자)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는 방법과 조건(대상자)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폭 확대로 취업애로 청년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 시장에 발을 딛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해 큰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2024년 1월 29일부터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해당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개요

  • 5인 이상 기업에서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예산 및 지원 규모

  • 총 예산: 6,078억 원
  • 신규 지원 인원: 12.5만 명


지원 대상

  • 기업 :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특정 유망 업종(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등)의 경우 1인 이상 기업도 지원 가능.
  • 청년 :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자, 고졸 이하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자립지원 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대량고용조정 신고 사업장 이직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


지원 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총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및 매출액 일정 수준 이상 유지.



지원 한도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 (비수도권 지역은 100%).


참여 방법 및 절차

  • 고용24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참여 신청.
  • 사전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이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대폭 확대는 취업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청년 간의 연결 고리를 강화하고, 더욱 활기찬 취업 시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방법




기업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Q&A


Q1. 언제부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 ’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1.29.(월)부터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

( 이 때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사업 누리집 메인 화면에서 지역별 운영기관 검색 가능합니다.)


Q2. 취업애로청년은 어떤 청년인가요?

■ 만 15~34세*의 미취업 상태인 청년 중에서, 다음 10가지 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을 의미함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39세까지 가능합니다.)

➊ 4개월 이상 실업
➋ 고졸 이하 학력
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➍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자
➎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➏ 자립지원필요 청년(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시설입퇴소청년 등)
➐ 대규모고용변동(‘23년 이후) 신고 사업장 이직 후 최초 취업자
➑ 북한이탈청년
➒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자
➓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


Q3. 지원은 기업당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기업당 지원한도는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기준 피보험자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 외 모든 지역)의 경우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까지 지원함

(참여신청 직전 월부터 최근 1년간 해당 기업의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의미합니다.)

청년고용 확대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한도를 2배로 확대할 수 있음


Q4. 언제까지 청년을 채용해야 하나요? 참여신청에도 기한이 있나요?

‘24.1.1. 이후부터 ’24.12.31. 이내에 청년을 채용하여야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음

(기업은 청년 채용한 후에는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사업 누리집을 통해 먼저 사업 참여신청을 하여야 하며,

만약 사업 참여신청을 하지 않고 청년을 먼저 채용하였다면,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23년 사업과 ’24년 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3년 사업과 ’24년 사업은 ‘청년의 채용시기’를 기준으로 분류함
해당 사업장에서 지원대상 청년이 최초 고용(계약직, 정규직 무관)된 날짜가 ‘23.1.1.~’23.12.31. 기간이라면 ’23년 사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24.1.1. 이후라면 ’24년 사업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Q6. ‘23년 채용자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23년 말에 청년을 먼저 채용하였으나 사업 참여신청하지 않은 경우, ’24년중에도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사업 참여신청을 할 수 있음

(예) ’23.12.31. 청년 채용시 ‘24.3.30.까지 참여신청하여야 함

24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목록 다운로드 하기(아래)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빈일자리를 채우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취업 시장에서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획 되었습니다.

개요

  • 목적: 빈일자리 업종의 인력난 해소 및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 완화를 통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빈일자리 업종: 제조업, 음식점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


지원 대상

  • 기간: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 사이에 취업한 청년.
  • 조건: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군필자는 최대 만 39세까지).


지원 수준 및 규모

  • 지원금: 취업 후 3개월에 100만 원, 6개월에 추가 100만 원 지급(최대 200만 원).
  • 예산: 2024년 499억 원(1년 한시 사업).
  • 지원 인원: 최대 24,800명.


지원 방식

  • 절차: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직접 신청 → 선착순 접수 → 고용보험 이력 등을 통한 지원금 지급.
  • 우대: 4개월 이상 실업자, 고졸 이하, 자립준비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취업 애로 청년.


기타

  • 중복 지원: 빈일자리 취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다른 사업과의 중복 지원이 허용됩니다.
  • 신청 기간: 2024년 1월 22일부터 시작, 매월 2회차(1~14일, 16~29일) 접수. 예산 내 목표 인원 도달 시 자동 접수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