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생애 1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2023년 기준 2004~1989년생)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월세가 60만 원 및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소득은 청년독립가구(청년+배우자+자식+같은 주소의 민법상 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청년가구+부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은 원가구 기준 3억 8,000만 원 이하, 청년독립가구 기준 1억 7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실제 내는 월세 중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급되며, 생애 1회 한정으로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02월 26일 ~ 2025년 02월 25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
- 복지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택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 가족, 배우자가 대신 신청 가능
- 이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수시로 가능합니다. 신청 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를 미리 조회할 수 있으니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전 조건 확인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조회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메뉴를 통해 신청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상담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요건,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콜센터 문의
- 청년월세 특별지원 콜센터(1600-0777)로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상담원을 통해 신청 자격 및 절차 등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콜센터를 통해 본인의 자격 요건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신청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전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최근 3개월간 월세를 이체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통장 사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 전대차계약자의 동의서
신청 전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 과정이 수월할 것입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본인의 자격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