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저소득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및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차상위 초과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지원 내용: 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본인 저축 시, 정부에서 월 10만 원 추가 지원
- 만기 시 혜택: 3년 후 총 720만 원 적립(본인 저축 360만 원 + 정부 지원 36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의 경우 3년 후 총 1,440만 원 적립
정부는 올해부터 근로·사업소득 상한 기준을 기존 22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 가구 자산 조사 없이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자격 확인: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근로 중인 청년으로,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20만 원 이하이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 접속하여 가입 조건 확인 후 신청
- 가입 후 혜택: 본인 저축 금액(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에 대해 정부에서 동일 금액을 추가 지원하여, 3년 만기 시 총 720만 원(본인 저축 360만 원 + 정부 지원 3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금액: 청년이 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30만 원을 추가 지원. 3년 후 총 720만 원 수령 가능.
- 가입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단,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만 15세 ~ 만 39세까지 가입 가능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함
- 가입 조건:
- 현재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함
-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필요
요약하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책으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들이 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3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