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조정 지원 시스템은 채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기업에게 여러가지 도움을 제공하는 지원제도를 뜻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출발기금, 연체전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신청 지원, 개인사업자대출119,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채무조정 지원 시스템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채무로부터 벗어나 경제적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조정 지원제도
새출발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제도개요
●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잠재부실 확대를 막고, 부실 발생 차주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 채무조정제도
지원대상 차주
● ① 코로나 피해를 입은 ②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③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①,②,③ 조건을 모두 충족 필요)
–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해 지원적격 여부 확인 가능
지원대상 대출
●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사업자· 가계 / 담보·보증·신용 무관)을 대상
* ’22.12.6. 기준 1,774개의 금융회사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
– 다만,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조정한도는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지원내용
● 금리감면, 분할상환, 상환기간 조정, 추심중단 등을 지원
–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의 보증·신용채무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수준의 원금조정
신청·문의
●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
* PC와 모바일기기를 통해 모두 접속 가능
●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 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76개)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제도개요
● 채무를 정상 이행중이거나 연체 30일 이하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 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 대출 모두 포함
– 연체기간 30일 이하(정상이행자 포함)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
–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①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②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③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④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 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채무조정 신청 불가
지원 내용
●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 상환
● 상환유예
–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 가능, 유예기간의 이자율은 약정이자율로 하되 최고이자율은 연 15.0%로 함(신용카드 채권의 이자율은 연 10.0% 이내)
● 채무감면
–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
신청·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제도개요
●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의 단기 연체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 대출 모두 포함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 원금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채무조정 신청 불가
지원내용
● 이자율 인하
– 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70% 이자율 인하
* 최저이자율 : 3.25%, 최고이자율 : 8%
● 분할상환
–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 채무감면
–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
신청·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제도개요
●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 대출 모두 포함
–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채무조정 신청 불가
지원내용
● 이자감면
–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 분할상환
–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 채무감면
–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30% 범위내에서 감면, 상각채권 원금은 20~70%(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범위내에서 감면
신청·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개인회생·파산 신청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제도개요
● 신용회복위원회와 지방법원이 협업을 통해 개인회생이나 파산 진행이 필요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절차 진행기간을 단축하고 소요비용 부담을 경감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법적구제신청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 ①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자, ②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소득자, ③최근 1년 이내 신규채무 발생비중 40% 이하인 자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기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내역, 소득, 재산 등이 기재된 ‘신용상담보고서’를 발급하고 법원 신청서류 작성을 지원
– 작성이 완료된 신청서류를 신복위 법률지원단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인계하고, 법률구조기관이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등 법률구조 절차를 진행
※ 법률서비스(변호사) 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저소득층·취약계층(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에게는 파산 관재인 비용, 인지대·송달료도 지원
● (법원) 채무내역이 기재된 ‘신용상담보고서’를 심리 절차에 적극 활용하고, Fast-Track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신속하게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
※ 신속한 절차 진행으로 통상 6~9개월 소요되는 개인회생·파산사건 처리기간을 최소 3개월로 단축할수 있음
지원 절차
문의처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
개인사업자대출119(은행)
제도개요
●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연체중(3개월 이내)인 개인사업자 차주에 대해 만기연장, 이자감면, 분할상환 등을 통해 상환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
지원내용
● (지원대상) 상환능력이 있으나 일시적인 유동성이 부족한 다음의 개인사업자대출 차주 중채무조정 등을 신청한 차주
– 연체우려가 있는 차주
–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 기타 은행이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주
● (지원내용) 만기연장, 금리감면, 연체이자감면, 이자유예, 대환 및 재약정 등
신청·문의
● 각 은행 영업점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은행)
제도개요
●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직면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유동성을 신속히 지원하는 프로그램
※ 舊 Fast-Track 프로그램(’08년 금융위기 시 도입)을 대체하여 ’17년 신설되어 한시적 운영 이후 상시화 되었고, 현재 제도 개선 작업이 진행중(’23.2월 완료 예정)이므로 공표된 제도 개선 주요 내용을 참고하여 변경사항 등을 확인할 필요
지원절차
① 거래 영업점에 신청한 중소기업 또는 해당 은행의 채권액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대상
② 은행은 신용위험 평가결과에 따라 A, B, C, D 등급으로 분류하고 B 등급으로 평가된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
③ 지원대상 기업에 대해 주채권은행이 신속하게 채권은행 자율협의회*를 소집하여 공동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적용여부 결정
* 국내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원내용
● 신규여신, 보유채권(대출전환분 포함)에 대한 만기연장, 이자감면, 이자율 인하 등의 방법으로 대상기업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유동성을 지원*
*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당해기업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권은행 자율협의회가 결정
문의처
● 각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각 채권은행의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총괄부서
<참고>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제도 개선
(’23.2월 예정) 주요 내용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 中, ’23.1.11. 금융위원회)
➊ 신속금융지원제도 대상 확대
– 신용공여액 10억원 미만 기업 대상 신용위험평가 없는 신속금융지원 근거를 마련
– 채권금융회사 단독지원절차 근거를 마련하여 단일채무기업에도 신속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➋ 신속금융지원제도를 일몰기한* 없이 상시화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신속한 사전적 구조조정의 효과성을 제고
* (’08∼’17년)1년 단위 연장, (’17∼’21년)일몰기간 5년 규정 (’22년)6월 단위 연장
– 신속금융지원 대상에 신·기보 보증기한 연장도 포함
– 지원 종료 시, 잔여채권 상환일정·방법 등을 기업의 상환능력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상환부담 집중을 완화
– 만기(보증기한) 연장, 이자감면 등에도 취급자 면책을 적용
– 일시적 유동성위기 극복이라는 취지에 맞게 지원제한대상*을 마련
* 완전 자본잠식,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2년연속 한정, 지원종결 후 1년 이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