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채무조정제도 총정리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지원,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개인채무조정, 군복무자 특별지원,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 지원,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지원)

열심히 노력하지만 현재로서는 도저히 채무를 감당하기가 버거운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의 소득으로 채무 상환이 힘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거나 파산 지원을 연계해 드릴 수 있는 여러 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지원,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제도, 새출발기금, 개인채무조정, 군복무자 특별지원,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 지원, 개인회생 및 파산,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란?


현재의 소득으로는 본인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실질적 변제 가능성을 고려한 채무 변경(연체이자 감면, 원금 일부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절차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ㆍ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등이 운영중
※ 채무조정제도의 이용사실은 공공정보로 등록되어 일정기간 동안 제도권 금융기관의 신규대출이 곤란

채무조정 프로램


이용방법 문의


● 한국자산관리공사 : 채무조정 (☏1588-3570, 홈페이지 www.kamco.or.kr)

●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 채무조정 (☏1397, 홈페이지 www.happyfund.or.kr)

● 신용회복위원회 :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1600-5500, 홈페이지 www.ccrs.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개인회생·개인파산(☏132, 홈페이지 www.klac.or.kr)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회사가 보유한 개인 연체채권을 인수하여 채무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채무감면 으로 채무부담 완화를 지원


지원대상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 포함)가 관리하고 있는 연체채권의 채무자 또는 보증인 등
* 지원대상자 여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1588-3570)로 문의


지원내용

① 채무감면 : 채무관계자의 상환능력(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평가하여 연체이자 전액과 채무원금의 30~60%(특수채무관계자는 최대 90% 까지) 감면
② 상환기간 연장 : 채무관계자 선택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가능
③ 채무상환 유예 : 질병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2개월 이상 입원하는 경우 등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들께는 최장 6개월간 총 4회 유예


이용방법 문의

● 채무조정 상담 및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부산), 지역본부, 고객지원센터
(☏ 1588-3570, 홈페이지 www.kamco.or.kr)

채무조정 상담 및 신청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제도권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가 보유한 연체채권을 채무감면 및 상환기간 조정 등 지원


지원대상

① 국민행복기금이 협약가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매입한 연체채권의 채무자
*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협약가입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개별신청은 ‘13.10월 종료
② ’13.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학자금대출 채무 중 ’14.9월말 국민행복 기금으로 채권이 매각되어 동기금이 관리중인 채무를 보유한 자
※ ①,② 지원대상자 여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콜센터(☎1588-3570)로 문의


지원내용

신청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 하여 20~70%(특수채무자는 감면율표에 의해 70~90%) 채무감면 및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하도록 상환기간을 조정

● 채무조정 약정취소 :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재산 발견시 채무조정 및 감면혜택이 취소


이용방법 문의

●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 1588-3570, 홈페이지 www.happyfund.or.kr)

● 서민금융진흥원 (☏ 1397, 홈페이지 www.kinfa.or.kr)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 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


지원대상자

① 코로나 피해를 입은 ②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③부실이 발생(3 개월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지원 대상자 확인은 별도 서류 없이, www.새출발기금.kr에 접속 후 휴대전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으로 확인 가능


대상채무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코로나19피해와 무관한 일부 채권제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자의 가계대출 제외)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고액재산가, 고의 연체자 등 프로그램 운영취지와 맞지 않거나, 채무조정 불가한 대출
(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 전세보증 등)은 제외


지원내용

● 상환기간 조정 : 채무조정 약정 후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원금조정 : 부실차주에 대하여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조정(0~80%)

● 금리조정 : 부실우려차주 또는 담보대출이 있는 부실 및 부실우려차주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


이용방법 문의

● 새출발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 1660-1378, 홈페이지 www.새출발기금.kr)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실업·휴직·폐업·질병·신용도 하락 등이 발생한 과중 채무자에게 상환 유예, 상환기간 연장을 통한 안정적인 채무상환 지원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①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인 채무자
②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하지 아니하고 경과된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변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자
③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 발생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미만인 자
④ 실업·휴직·폐업·질병·신용도 하락 등이 발생한 채무자 중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채무조정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최근에 신용이 악화된 채무자(개인신용평점 하위 10% or 연체기간 1~30일 or 최근 6개월 동안 5일 이상 연체 3회 이상)


지원내용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지원용





이자율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단기연체 중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①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연체기간이 31~89일인 자
* 현재 연체기간이 1∼30일 사이더라도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②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③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 발생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이하인 자


지원내용

이자율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지원내용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금융회사의 자율협약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금융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②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경과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③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지원내용



이용방법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홈페이지 www.ccrs.or.kr)




군복무자 채무조정

군복무자 특별지원 (신용회복위원회)


군복무자 및 입대예정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전역 후 취업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채무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군복무자 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입대예정자
※ 장교 및 부사관 등 직업군인, 병역특례병 제외(일반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


지원내용

① 채무감면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기준에 의한 채무감면
② 상환유예 : 전역시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전역 후 취업 시까지 최장 2년 이내에서 추가 유예
③ 분할상환 : 최장 8년 이내 분할상환 지원
④ 신청비용(5만원) 면제


이용방법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홈페이지 www.ccrs.or.kr)



채무조정 특별지원 프로그램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실패한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경험의 사장을 방지하고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인의 채무상환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경영실패로 주채무와 보증채무(법인에 대한 보증채무 포함) 합계 30억원 이하의 채무를 보유중인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 개인사업자


지원내용

① 채무감면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기준에 의한 채무감면
② 상환유예 : 조정 후 채무액 2억원 이하 최장 3년(2억원 초과 최장 5년)
③ 상환기간 : 조정 후 채무금액에 따라 최장 10년(2억 이하 8년, 2억 초과 10년) 이내에 분할상환
④ 재창업자금 지원 : 재창업 신청자에 대한 성실경영평가, 사업성평가 및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이 참여하는 재창업 지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재창업자금 지원


이용방법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홈페이지 www.ccrs.or.kr)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상환의지는 있으나 상환능력이 취약한 채무자의 소액채무 상환을 지원 하는 제도


지원대상

채무원금 합계금액이 1,500만원 이하이고, 보유 재산의 순자산가액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금액 범위 이내인 채무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 신청일 현재 만 70세 이상 고령자로서 소득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로서 소득이 부양 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지원내용

① 채무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상각채권의 경우 70~90%*, 미상각 채권의 경우 최대 30% 범위 내에서 감면
* (1)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 80%~90%, (2)고령자 : 80%, (3)장기소액연체자(10년 이상 경과건) : 최대 70% (단, 장기소액연체자는 (1), (2)외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감면율 적용)
② 이행 후 면책 :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상 이행하고, 이행 하여야 할 채무액의 1/2** 이상 상환한 경우 잔여채무를 면책
* 변제계획에 따른 경과기간 및 누적 원금 납입회차를 동시 만족하는 경우에만 인정
** 이행중 재조정으로 조정 후 채무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최종 조정 후 채무액을 기준


이용방법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홈페이지 www.ccrs.or.kr)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신용회복위원회)

● 공공정보(등록코드 ‘1101’) 해제
① 해제대상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을 받아 24 개월 이상 납부하고 있는 성실상환자
② 지원내용 : 24개월 이전 채무변제를 완료한 경우 완료시점에 공공정보 해제
③ 해제효과 : 신용회복지원정보의 해제는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점 산정 및 금융회사 신용거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일시완제시 추가감면
① 지원대상 : 채무조정을 받아 12개월 이상 납부 후 잔여 채무를 일시 완제 하고자 하는 경우
② 지원내용 : 잔여 채무 일시 완제시 추가 감면(단, 원리금분할상환 중인 채무, 담보채무, 수정 조정 등으로 12개월 미만 상환된 채무, 잔여 상환 기간 6회 미만인 경우,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을 지원받아 이행중인 채무는 제외)
③ 추가감면내용 :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 지원

● 소액신용대출

● 전세자금특례보증


이용방법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홈페이지 www.ccrs.or.kr)



소액신용카드 발급원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아 성실하게 상환하신 분들을 위해 소액신용(체크)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지원조건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 지원 조건


※ 신용카드 발급 제휴카드사인 KB국민카드, 기업은행, 신한카드의 채무를 조정 중인 경우에는 금융기관 내규에 따라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신용카드 발급 신청인의 채무 성실상환 여부를 제휴 카드회사에 제공하고, 카드회사는 이를 심사에 활용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소액신용 (체크)카드를 발급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홈페이지 www.ccrs.or.kr)

● KB국민카드 소액신용카드 전용 상담센터(☏1670-4220) 및 국민은행 영업점 통해 신청 가능

● 기업은행 고객센터(☏1566-2566/내선번호 523) 및 영업점, 인터넷뱅킹을 통해 신청 가능

● 신한카드 고객센터(☏1544-7000/상담원 연결 시, 신용회복 성실상환자 카드로 문의) 및 인터넷뱅킹 통해 신청 가능




개인회생 및 파산(법원)

개인회생 및 파산(법원)


개인회생


●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10억원, 담보부 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



개인파산

●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없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이용방법 문의

● 각 지방법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132, 홈페이지 resu.klac.or.kr)
서울,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 지원이 어려운 자에 대해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을 연계 지원 (단, 신용회복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연령, 채무종류 등을 감안, 개인회생·파산지원이 불가피한 자)


지원대상

법적구제신청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아래요건 해당자
– 연간 소득 4천만원 이하 – 최근 1년 이내 신규채무 발생비중 40% 이하


지원내용

① 개인회생·파산신청서, 변제계획안 등 관련 서류 작성을 무료로 지원
② 법률구조기관(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법률지원단이 소송대리
③ 신용상담보고서 발급
* 신용회복위원회와 패스트트랙 협약이 체결되어있는 지방법원의 경우 부채증명서 대신 신용상담보고서를 제출


이용방법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홈페이지 www.ccrs.or.kr)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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