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노력하지만 현재로서는 도저히 채무를 감당하기가 버거운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의 소득으로 채무 상환이 힘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거나 파산 지원을 연계해 드릴 수 있는 여러 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지원,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제도, 새출발기금, 개인채무조정, 군복무자 특별지원,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 지원, 개인회생 및 파산,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채무조정제도란?
현재의 소득으로는 본인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실질적 변제 가능성을 고려한 채무 변경(연체이자 감면, 원금 일부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절차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ㆍ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등이 운영중
※ 채무조정제도의 이용사실은 공공정보로 등록되어 일정기간 동안 제도권 금융기관의 신규대출이 곤란

이용방법 문의
● 한국자산관리공사 : 채무조정 (☏1588-3570, 홈페이지 www.kamco.or.kr)
●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 채무조정 (☏1397, 홈페이지 www.happyfund.or.kr)
● 신용회복위원회 :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1600-5500, 홈페이지 www.ccrs.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개인회생·개인파산(☏132, 홈페이지 www.klac.or.kr)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회사가 보유한 개인 연체채권을 인수하여 채무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채무감면 으로 채무부담 완화를 지원
지원대상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 포함)가 관리하고 있는 연체채권의 채무자 또는 보증인 등
* 지원대상자 여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1588-3570)로 문의
지원내용
① 채무감면 : 채무관계자의 상환능력(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평가하여 연체이자 전액과 채무원금의 30~60%(특수채무관계자는 최대 90% 까지) 감면
② 상환기간 연장 : 채무관계자 선택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가능
③ 채무상환 유예 : 질병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2개월 이상 입원하는 경우 등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들께는 최장 6개월간 총 4회 유예
이용방법 문의
● 채무조정 상담 및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부산), 지역본부, 고객지원센터
(☏ 1588-3570, 홈페이지 www.kamco.or.kr)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제도권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가 보유한 연체채권을 채무감면 및 상환기간 조정 등 지원
지원대상
① 국민행복기금이 협약가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매입한 연체채권의 채무자
*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협약가입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개별신청은 ‘13.10월 종료
② ’13.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학자금대출 채무 중 ’14.9월말 국민행복 기금으로 채권이 매각되어 동기금이 관리중인 채무를 보유한 자
※ ①,② 지원대상자 여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콜센터(☎1588-3570)로 문의
지원내용
신청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 하여 20~70%(특수채무자는 감면율표에 의해 70~90%) 채무감면 및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하도록 상환기간을 조정
● 채무조정 약정취소 :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재산 발견시 채무조정 및 감면혜택이 취소
이용방법 문의
●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 1588-3570, 홈페이지 www.happyfund.or.kr)
● 서민금융진흥원 (☏ 1397, 홈페이지 www.kinfa.or.kr)

새출발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 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
지원대상자
① 코로나 피해를 입은 ②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③부실이 발생(3 개월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지원 대상자 확인은 별도 서류 없이, www.새출발기금.kr에 접속 후 휴대전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으로 확인 가능
대상채무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코로나19피해와 무관한 일부 채권제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자의 가계대출 제외)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고액재산가, 고의 연체자 등 프로그램 운영취지와 맞지 않거나, 채무조정 불가한 대출
(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 전세보증 등)은 제외
지원내용
● 상환기간 조정 : 채무조정 약정 후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원금조정 : 부실차주에 대하여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조정(0~80%)
● 금리조정 : 부실우려차주 또는 담보대출이 있는 부실 및 부실우려차주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
이용방법 문의
● 새출발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 1660-1378, 홈페이지 www.새출발기금.kr)

개인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실업·휴직·폐업·질병·신용도 하락 등이 발생한 과중 채무자에게 상환 유예, 상환기간 연장을 통한 안정적인 채무상환 지원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①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인 채무자
②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하지 아니하고 경과된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변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자
③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 발생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미만인 자
④ 실업·휴직·폐업·질병·신용도 하락 등이 발생한 채무자 중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채무조정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최근에 신용이 악화된 채무자(개인신용평점 하위 10% or 연체기간 1~30일 or 최근 6개월 동안 5일 이상 연체 3회 이상)
지원내용

이자율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단기연체 중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①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연체기간이 31~89일인 자
* 현재 연체기간이 1∼30일 사이더라도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②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③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 발생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이하인 자
지원내용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금융회사의 자율협약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금융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②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경과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③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이용방법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홈페이지 www.ccrs.or.kr)

군복무자 특별지원 (신용회복위원회)
군복무자 및 입대예정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전역 후 취업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채무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군복무자 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입대예정자
※ 장교 및 부사관 등 직업군인, 병역특례병 제외(일반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
지원내용
① 채무감면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기준에 의한 채무감면
② 상환유예 : 전역시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전역 후 취업 시까지 최장 2년 이내에서 추가 유예
③ 분할상환 : 최장 8년 이내 분할상환 지원
④ 신청비용(5만원) 면제
이용방법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홈페이지 www.ccrs.or.kr)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실패한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경험의 사장을 방지하고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인의 채무상환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경영실패로 주채무와 보증채무(법인에 대한 보증채무 포함) 합계 30억원 이하의 채무를 보유중인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 개인사업자
지원내용
① 채무감면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기준에 의한 채무감면
② 상환유예 : 조정 후 채무액 2억원 이하 최장 3년(2억원 초과 최장 5년)
③ 상환기간 : 조정 후 채무금액에 따라 최장 10년(2억 이하 8년, 2억 초과 10년) 이내에 분할상환
④ 재창업자금 지원 : 재창업 신청자에 대한 성실경영평가, 사업성평가 및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이 참여하는 재창업 지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재창업자금 지원
이용방법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홈페이지 www.ccrs.or.kr)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상환의지는 있으나 상환능력이 취약한 채무자의 소액채무 상환을 지원 하는 제도
지원대상
채무원금 합계금액이 1,500만원 이하이고, 보유 재산의 순자산가액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금액 범위 이내인 채무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 신청일 현재 만 70세 이상 고령자로서 소득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로서 소득이 부양 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지원내용
① 채무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상각채권의 경우 70~90%*, 미상각 채권의 경우 최대 30% 범위 내에서 감면
* (1)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 80%~90%, (2)고령자 : 80%, (3)장기소액연체자(10년 이상 경과건) : 최대 70% (단, 장기소액연체자는 (1), (2)외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감면율 적용)
② 이행 후 면책 :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상 이행하고, 이행 하여야 할 채무액의 1/2** 이상 상환한 경우 잔여채무를 면책
* 변제계획에 따른 경과기간 및 누적 원금 납입회차를 동시 만족하는 경우에만 인정
** 이행중 재조정으로 조정 후 채무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최종 조정 후 채무액을 기준
이용방법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홈페이지 www.ccrs.or.kr)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신용회복위원회)
● 공공정보(등록코드 ‘1101’) 해제
① 해제대상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을 받아 24 개월 이상 납부하고 있는 성실상환자
② 지원내용 : 24개월 이전 채무변제를 완료한 경우 완료시점에 공공정보 해제
③ 해제효과 : 신용회복지원정보의 해제는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점 산정 및 금융회사 신용거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일시완제시 추가감면
① 지원대상 : 채무조정을 받아 12개월 이상 납부 후 잔여 채무를 일시 완제 하고자 하는 경우
② 지원내용 : 잔여 채무 일시 완제시 추가 감면(단, 원리금분할상환 중인 채무, 담보채무, 수정 조정 등으로 12개월 미만 상환된 채무, 잔여 상환 기간 6회 미만인 경우,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을 지원받아 이행중인 채무는 제외)
③ 추가감면내용 :

●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 지원
● 소액신용대출
● 전세자금특례보증
이용방법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홈페이지 www.ccrs.or.kr)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아 성실하게 상환하신 분들을 위해 소액신용(체크)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지원조건

※ 신용카드 발급 제휴카드사인 KB국민카드, 기업은행, 신한카드의 채무를 조정 중인 경우에는 금융기관 내규에 따라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신용카드 발급 신청인의 채무 성실상환 여부를 제휴 카드회사에 제공하고, 카드회사는 이를 심사에 활용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소액신용 (체크)카드를 발급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홈페이지 www.ccrs.or.kr)
● KB국민카드 소액신용카드 전용 상담센터(☏1670-4220) 및 국민은행 영업점 통해 신청 가능
● 기업은행 고객센터(☏1566-2566/내선번호 523) 및 영업점, 인터넷뱅킹을 통해 신청 가능
● 신한카드 고객센터(☏1544-7000/상담원 연결 시, 신용회복 성실상환자 카드로 문의) 및 인터넷뱅킹 통해 신청 가능

개인회생 및 파산(법원)
개인회생
●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10억원, 담보부 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
개인파산
●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없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이용방법 문의
● 각 지방법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132, 홈페이지 resu.klac.or.kr)
서울,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 지원이 어려운 자에 대해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을 연계 지원 (단, 신용회복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연령, 채무종류 등을 감안, 개인회생·파산지원이 불가피한 자)
지원대상
법적구제신청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아래요건 해당자
– 연간 소득 4천만원 이하 – 최근 1년 이내 신규채무 발생비중 40% 이하
지원내용
① 개인회생·파산신청서, 변제계획안 등 관련 서류 작성을 무료로 지원
② 법률구조기관(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법률지원단이 소송대리
③ 신용상담보고서 발급
* 신용회복위원회와 패스트트랙 협약이 체결되어있는 지방법원의 경우 부채증명서 대신 신용상담보고서를 제출
이용방법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홈페이지 www.ccrs.or.kr)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