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해서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제도권 금융 이용이 곤란한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제도가 있습니다.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를 위한 소액대출 금융으로 전통시장 소액대출, 미소금융, 햇살론 창업운영 자금 등이 있습니다.
미소금융 창업·운영·시설자금
(서민금융진흥원)
제도권 금융이용이 곤란한 저신용·저소득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운영자금 등자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
지원대상
자영업자(또는 창업준비중)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자
②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대상 제한자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등
3개월 성실상환 시 추가 1천만원 대출 가능
※ 창업, 운영, 시설개선자금 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계자금 지원(최대 1천만원, 최대 5년)
● 신청방법 :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에서 신청
이용방법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1397, 홈페이지)
전통시장 소액대출(서민금융진흥원)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
지원대상
전통시장(등록·인정시장) 또는 상점가 소속 영세상인
● 대출한도 및 금리 : 최대 1천만원 이내, 연 4.5% 이내
● 대출기간 : 2년 이내(단, 거치기간 6개월 포함 시 2년 6개월 이내)
● 상환방법 : 월·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1
● 지원방법 :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전통시장 상인회에게 무이자 대출 재원 지원 후,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영세 상인에게 대출
전통시장 명절 긴급자금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소액대출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중이고, 지자체가 추천한 우수시장의 영세 상인에 대해 명절(설·추석)기간 운영자금(물품 구입비 등) 지원
● 대출한도 및 금리 : 점포당 1천만원 이내, 연 4.5% 이내
● 대출기간 : 5개월 이내
● 상환방법 : 월·일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만기일시상환 중 택1
이용방법 문의
● 소속 상인회에 신청
● 서민금융진흥원 (☏1397, 홈페이지)
햇살론 창업·운영자금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회사,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 및 소득수준이 낮고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은행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 보증부대출
● 자격요건 :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인 저소득 자영업자 및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인 저신용 자영업자(무등록 소상 공인* 포함) * 무등록 소상공인 : 행상·노점상으로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한 자,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 인적용역 제공자, 농림어업인
● 취급절차
– 대출상담(서민금융회사) → 대출신청(서민금융회사) → 여신·보증심사 (서민금융회사) →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급(신보중앙회·지역신보) → 대출실행(서민금융회사)
이용방법 문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588-7365) 및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 취급금융회사
농 협 ☏1577 – 5522
저 축 은 행 ☏02)397 – 8600
신 협 ☏1644 – 6000
산 림 조 합 ☏02)3434 – 7222
새마을금고 ☏1588 – 8801
수 협 ☏1588 – 1515
❖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및 홈페이지
※ 상기 서민금융지원사업 외에도 지자체와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관내 소상공인 특례보증ㆍ지역 서민금융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니 개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