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①] 자녀에게 돈을 빌려 줄때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을까? 1 증여세와 차용증](https://i0.wp.com/economygod.com/wp-content/uploads/2024/01/image-141-optimized.png?resize=800%2C457&ssl=1)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낼 필요 없다?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 되어 국세청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을까요?
팩트체크
우선, 부모와 자녀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다수의 판례는
①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고,
②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하여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판례의 의도는 차용증이 있더라도 증여세 회피를 위해 외관상 차입의 형태만 갖춘 경우에는 차입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차용증의 형식과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거나, 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입금으로 인정된다면 당장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국세청은 차용증을 작성한 내역을 매년 관리하여 이자 지급 및 원금상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차용증 내용과 달리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당초부터 차입금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환기간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원금을 갚지 못하면 원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잘못하면 자녀는 이자도 지급하고 상속세까지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의 증여세를 아끼려다가 자녀의 금전적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령 및 해석사례
![[상속세와 증여세-①] 자녀에게 돈을 빌려 줄때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을까? 2 증여세 법령 및 해석사례](https://i0.wp.com/economygod.com/wp-content/uploads/2024/01/image-143-optimized.png?resize=800%2C457&ssl=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서면4팀-1036, 2004.07.07.
귀 질의의 경우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증여로 볼 것 인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고등법원2014누51236 (2014.11.20.)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변제기나 이자약정 등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등 실체 차용에 대한 계약서로 인정 하기에 부족함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355 (2020.12.10.)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라면 통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형식을 빌려 위 부동산 양도의 대가 지급의 외관을 작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가장행위나 조세 회피 행위에 해당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인될 수 있고, 설령 이에 기하여 원고의 부모가 위 부동산 임대 수입으로 원고에게 원리금을 지급 하였다거나 이에 따른 원고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납부되었다하여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의 실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최종 결론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택 구입 등을 위해 자금을 지원할 때, 이를 단순히 차용증으로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차용증이 존재하더라도, 그 형식과 내용이 일반적인 차용 관계를 반영하지 않거나, 실제로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차용증 내용에 따른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여부가 중요하며, 이들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차입금이 아닌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하는 등의 조치 없이 차용증만 작성하는 것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 거래를 계획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차용증은 제3자 거래와 유사한 형식과 내용을 가져야 합니다.
- 자녀는 차용증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실제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국세청은 차용 관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약정된 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자녀는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름으로써,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대신 장기적인 금전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