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정책(제도) 상세 안내(신청방법 포함)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정책 상세 안내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 고용 촉진을 목표로 합니다. 본문에서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정책의 주요 내용과 감면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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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고용 취약계층(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등)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과 대상 업종을 확대합니다.


▣ (대상업종) 컴퓨터 학원 등 추가

▣ (적용기한) ’23.12.31. → ’26.12.31. (3년 연장)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합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6)

분야금융·재정·조세
대상취업자 ,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관련부처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 유인 제고
주요내용• (대상업종) 컴퓨터 학원 등 추가
• (적용기한) ’23.12.31. → ’26.12.31. (3년 연장)
시행일2024년 1월 1일


주요 내용

  1. 감면 적용 연장: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이 기존보다 3년 연장되어 2026년까지 유지됩니다.
  2. 감면율 상향 조정: 만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들은 소득세의 최대 90%까지, 5년간 매년 최대 200만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자 범위 확대: 이번 개정안은 노인,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뿐만 아니라 청년 근로자까지 포함하여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감면 요건

  • 근로자 요건
    • 청년: 15세에서 34세 이하
    • 고령자: 60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자, 국가유공자 등
    • 경력단절여성: 결혼,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퇴직 후 재취업하는 여성
  • 기업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감면 대상 업종에 속해야 합니다.
    • 자산 총액 5천억 원 이하의 기업

감면 금액 계산

청년 근로자의 경우, 90%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면, 세금 납부 대신 환급을 받게 되어, 연간 약 1,113,850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근로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이직 및 퇴직자: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 외항선 및 원양어선 선원, 해외 건설근로자의 경우, 월 500만원까지 근로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우수 외국인력 취업 시 소득세 감면 혜택이 5년 연장되며, 외국인 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도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6e3512ed a97a 47fa 845c ee92a133d13e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중소기업의 취업을 활성화 하고, 청년층과 노년층, 장애인과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대상자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원(고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납부이력이 없는 자는 제외됩니다.

009c2acb cc65 44e3 b771 4c208ea63b3c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준 : 자산 5천억 미만이고, 중소기업 규모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의 대상자는 모두 2023년까지 입사하면 적용되며, 일몰시기는 매년 개정하면서 연장되기 때문에 신청시에는 입사일과 적용 기간만 확인하면 됩니다.

2.아래에 해당하는 대상자

•청년(만 34세 이하) : 2012년 1월 1일 (법이 시행된 시기)부터 2023년 12월 31일 (일몰예정시기)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

•60세이상, 장애인 : 2014년 1월 1일 (법이 시행된 시기) 부터 2023년 12월 31일 (일몰예정시기)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부터 3년간 적용

•경력단절여성 : 2017년 1월 1일(법이 시행된 시기)부터 2023년 12월 31일(일몰예정시기)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3fccbcde 13fa 40f4 9a8e fd3e171ada95 감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1.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2. 홈택스(hometax.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근로자가 아닌 회사가 신청해야 합니다)

3.지급명세서 자료제출공익법인 > 원천세 관련 자료 제출 > 과세자료제출 >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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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접작성 제출방식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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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감면적용 대상자(근로자) 정보 입력 > [등록하기] > [과세자료 작성완료] 클릭

(※ 여성 또는 산업기능요원등 병역을 이행한 자가 아닌 경우, 병역근무기간 미 선택 또는 0으로 선택)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정책(제도) 상세 안내

이 때 최초 취업시 연령은 만 연령으로 기재하면 되고, 취업일의 경우 이전에 중소기업에 재직했다면 이전 직장에 취업한 날짜(최초 취업일)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병역 근무기간의 시작일은 입대일ㆍ소집일이며, 종료일은 전역일ㆍ소집해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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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누가 신청하나요?

A1.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자(회사)에서 홈택스로 직접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Q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2. 2월에 진행되는 연말정산 이전에 신청해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이전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경정청구로 진행 가능하지만, 처리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Q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이미 신청했는데 매년 신청해야하나요?

A3. 아닙니다, 근로자가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었다면 따로 신청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했는지 여부는 아래 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직접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잘 신청됐는지/과거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1.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근로자 개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2.우측에 My홈택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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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단의 기타 세무정보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개인)에서 내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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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근로자가 이전 직장에서 신청했는데, 이직한 우리회사에서 또 신청해야하나요?

A4. 네, 감면혜택을 받던 근로자가 이직했을 때에는 이직한 새 사업장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감면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간 중단 없이 적용받는 것으로,

제출시 감면기간은 최초 취업하신 취업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Q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시 군복무기간이 왜 필요한가요?

A5. 병역을 이행한 자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연령 계산에서 차감합니다. (※ 단, 방위산업체 근무 등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병역을 이행한 자로 보지 않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연령 계산에서 차감되는 군복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론

이번 세법개정안은 중소기업 취업을 통한 청년 고용 촉진과 함께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을 통해 청년 근로자 및 중소기업 모두에게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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