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제도(정책자금, 금융기관, 채무조정, 신용보증, 공적보험)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경영자금, 대출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여 기업 성장과 안정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간소화된 절차와 우대금리 등을 통해 경영 환경 개선을 지원하며,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돕는 여러가지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혁신창업화자금, 신시장진출 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획에 대한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609호)에 기반하여 작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이 변경될 수있으므로 문의처를 통해 상세사항 및 변동사항 등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개요
● (목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 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
● (방향) 고용창출, 수출, 시설 투자 중소기업, 혁신성장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정책자금 우선 지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기술·사업성 평가를 통해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직접·신용 대출 위주 지원
자금 용도
● (용도)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대출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에서 운용
● (융자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에 따라 가감
융자절차

※ (인천, 인천서부 부산, 부산동부 지역본·지부 관할지역 소재 기업) 「융자희망 전체 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 평가 결과에 따라 온라인 융자신청 및 기업심사 진행」 (자세한 안내사항은 중진공 홈페이지 참조, 2분기 중전국 지역 확대 예정)
융자방식
● (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 (직접대출)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정책자금 융자

● (대리대출) 은행을 통해 기업에 정책자금 융자
(대리대출 취급 은행, 15개) 경남, 광주, 국민,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SC제일, 기업, 산업,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 (성장공유형)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으로 성장가치가 큰 중소·벤처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중진공이 인수

신청·접수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규모 : 융자(4조 1,769억원), 이차보전(7,970억원)
– 이차보전 사업은 ’23.2분기부터 시행 예정(3월 중 별도 공고)
● 신청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 1811-3655)

가. 혁신창업화자금
● 사업목적 :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 하고 우수 기술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육성
● 융자규모 : 2조 2,300억원
(1) 창업기반지원자금
◆ (대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 이며,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 * (업력산정) 사업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
- (대환대출) 제2금융권 고금리(연 7% 이상) 대출을 성실상환 중인 기업 (1,000억원, 2분기 시행) * 대부업체는 불가하며, 관련 대출을 연체, 회생, 파산 없이 정상 상환중인 기업
◆ (별도자금) 창업기반지원자금 內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를 위한 별도 자금 운용 (청년전용창업자금)
● 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

●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2)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제외(초격차 분야 기술은 5년)
①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②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③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녹색기술인증,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인증 등
④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⑥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⑦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⑧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⑨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 보유기업의 자체 기술
⑩ 크라우드펀딩 투자 유치 기업(1억원 이상)의 자체 기술
⑪ 혁신제품 지정증서 보유기업이 개발한 기술
⑫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최종 선정 창업기업 선정기술
◆ 융자조건


나. 신시장진출 지원자금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 육성
◆ 융자규모 : 융자(1,000억원), 이차보전(2,570억원) * 이차보전 사업은 ’23.2분기부터 시행 예정(3월 중 별도 공고)
(1)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 (대상)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① (수출 초보기업) 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② (디지털수출기업화)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생산품(용역·서비스 포함) 수출 실적보유 (준비 중 포함) 또는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에 참여 중인 중소기업
③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브랜드K’ 인증기업 등
④ (기술 수출 중소기업)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협약·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실적)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 (협약·계약) 기술수출 관련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융자조건

(2) 수출기업 글로벌화
◆ (대상)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① (수출 유망기업) 최근 1년간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 보유기업
② (혁신성장분야 영위기업) 백신·바이오, 반도체 등 혁신성장분야 중소기업
③ (기술 수출 중소기업)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협약·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실적)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 (협약·계약) 기술수출 관련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융자조건 : 이차보전 방식으로 3월 중 별도 공고 예정

다. 신성장기반자금
● 사업목적 :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 융자규모 : 융자(1조 1,850억원), 이차보전(5,400억원)
이차보전 사업은 ’23.2분기부터 시행 예정(3월 중 별도 공고)
(1) 혁신성장지원자금
◆ (대상)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업력산정) 사업 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 (법인전환 등의 경우 최초 창업한 기업의 사업개시일 부터 산정) ** 한중 FTA 관련 지원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포함
◆ (별도자금) 혁신성장지원자금 內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생산시설, 원자재 공동
구매 등을 통하여 참여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협동화사업’ 별도 운용
①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②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융자조건


◆ 기 타
● ‘혁신성장지원자금’ 지원 시, 아래에 해당하는 업력 7년 이상 기업은 제품생산, 시장 개척용도
등의 운전자금 지원 가능

(2) 스케일업금융
◆ (대상) 혁신성장 잠재력 및 기반을 갖춘 기업으로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 하고자 하는 기업
* 스케일업금융 지원대상, 조건, 방식, 절차 등은 별도 공고 예정(3월)
●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인수한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선순위, 중순위, 후순위)을 발행

(3) Net-Zero 유망기업 지원
◆ (대상)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그린기술 사업화,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
인 중소기업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그린분야 영위기업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 오염물질 저감 설비, 저탄소·에너지 효율화 · 환경오염방지 설비 등 도입 기업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선정기업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4) 제조현장스마트화
◆ (대상)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참여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및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 등
•스마트공장 등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우대 사항
(국내 복귀 기업)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⑨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라. 재도약지원자금
● 사업목적 :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지원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 융자규모 : 4,030억원
(1) 사업전환자금
◆ (대상)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으로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일 기준)인 기업
※ 사업전환자금 우대 사항
•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기업)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⑩항 (한계기업) 적용 제외
◆ (별도자금) 사업재편, 무역조정, 산업경쟁력강화 별도 자금 운용
◆ 융자조건

(2) 구조개선전용자금
◆ (대상) 아래의 유형(① ~ ⑦)에 해당하는 기업
①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중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 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기업(A, B, C 등급)
• 은행 자체프로그램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 정상이행 중인 경우
•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요주의’ 등급 이하
•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 미만
②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보, 기보)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③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및 회생절차종결 후 3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⑤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⑥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캠코 협업 금융지원’ 대상 기업
•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 S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
• 국세 물납 법인
⑦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결정한 기업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개요
• 중진공 및 협력은행 대출금 잔액을 보유한 부실징후기업을 대상으로 신규대출, 만기 연장, 금리인하 등 협력은행과 연계한 금융지원
* 상담·접수 → 진단·평가 → 경영개선계획 수립 → 지원방식 결정 → 금융지원
※ 구조개선전용자금 우대 사항
•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②항(세금체납기업), ③항(신용정보관리대상 기업), ⑨항(부채비율초과기업), ⑩항(한계기업) 적용 예외
(단, ②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는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하며, ③항(신용정보 관리대상기업) 적용 예외의 경우에도 금융질서문란 기업은 융자제한)
● 융자조건

(3) 재창업자금
◆ (대상)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한 업력 7년 미만(신산업 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10년 미만) 재창업기업 또는 예비재창업자로, 아래의 유형(①∼③)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설립 7년 미만(신산업 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10년 이내) 법인기업을 인수한 경우도 포함
①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저신용자 등)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 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 확정)가 등록되어 있는 자
②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재창업자
폐업 이력을 보유(폐업을 완료할 것)한 자로,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
* 과거 폐업 개인기업의 대표자이거나, 폐업 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기업주
• 폐업 기업의 업종이 아래의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 내 고용 및 자가 소비·생산활동, 국제및 외국기관
• 폐업 기업이 매출실적 보유 (단, 재창업한 기업이 매출이 있거나 폐업기업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예외)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자
(성실경영평가) 재창업지원 사업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 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
※ 재창업자금 우대 사항
•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②항(세금체납기업) 적용 예외 (단,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 별표1(융자제외 대상업종) 중 도매업 영위 소상공인 및 건설업은 지원대상 포함
◆ (별도자금) 기술혁신형 재창업, 신용회복위원 재창업지원
① 기술혁신형 재창업
•중기부 재도전성공패키지사업 또는 TIPS-R 선정
•정부의 R&D사업 선정
• 특허·실용신안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기술을 사업화 중이거나 사업화한 기업
•재도전Fund 투자유치
•과기부 ICT 재창업 사업 선정 •혁신성장분야 영위
•소재·부품·장비산업 영위
②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된 신용미회복자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과 재창업자금 동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지원방식) 신복위 접수 → 중진공·신보·기보 중 한 개의 기관이 평가 → 위원회 심의 → 신보·기보 보증서 발급 → 신용회복 처리 후 중진공 대출
◆ 융자조건

마. 긴급경영안정자금
● 사업목적 :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기반 조성
● 융자규모 : 2,589억원
(1)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
◆ (대상)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제출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우대 사항
•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①항(휴·폐업기업), ②항(세금체납기업),
⑨항(부채비율초과기업), ⑫항(우량기업) 적용 예외
(단, ①항(휴·폐업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휴업, ②항(세금 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 (별도자금) 포항 재해 피해기업 별도 자금 운용
(대상) ‘22년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상의 본점 또는 사업장, 제조업의 경우 공장등록 및 건축물대장상의 제조업소 및 공장이 포항시 관내에 소재한 기업
◆ 융자조건

(2)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 (대상) ‘①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② 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우대 사항
•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⑨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
•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 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및 원전 협력 중소 기업은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②항(세금체납기업), ⑨항(부채 비율초과기업), ⑫항(우량기업) 적용 예외(단, ②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① 경영애로 사유
• 환율피해 • 대형사고(화재 등)
• 대기업 구조조정
•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 기술유출 피해
• 불공정거래행위, 기술침해, 외국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특허분쟁에 따른 피해
• 한·중 FTA 지원업종(피해)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 화학안전 법령 이행
• 코로나19 피해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경영애로
• 개성공단 입주 철수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단, 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 목적이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생산 등의 애로 중소기업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성 부족 등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② 경영애로 규모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경영애로 규모 요건 적용 예외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원전 협력 중소기업
③ 신청기한 :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 후 6개월 이내
*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대상 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신청기한을 경영애로 피해발생 후 1년 이내로 우대
◆ 융자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