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준 및 확인요령 / 벤처기업 기준 및 확인요령 / 소상공인 기준 및 확인요령

정확한 기준을 알아야 정부의 지원 제도와 규정을 이용할수 있고, 재무 상태 분석 및 기술 혁신 등 핵심 영역을 확인하여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 받아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받아보세요.(중소기업 기준 및 확인요령 / 벤처기업 기준 및 확인요령 / 소상공인 기준 및 확인요령)


중소기업 기준 및 확인요령


중소기업 기준 및 확인요령


중소기업 기준

● 중소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상법상 회사 등과 개인사업자) 중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규모기준 :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이고 평균 매출액이 업종에 따른 규모(400 억원~1,500억원)* 이하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예) 식료품 제조업(1,000억원 이하), 금융 및 보험업(40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1,000억원 이하) 등
– 독립성기준(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 : 다음 3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소속 회사로 편입·통지된 회사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업종별로 400억원~1,500억원)을 미충족하는 기업


중소기업 확인 요령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온라인으로 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로그인 → 확인서 발급을 위한 신청서류 제출 → 확인서 발급신청 (신청자 정보 입력) → 확인서 발급


이용방법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minfo.mss.go.kr) 신청


벤처확인기업


벤처기업 기준 및 확인요령

※ 기존의 공공기관 중심의 벤처확인제도가 민간 전문가 중심의 제도운영과 혁신성·성장성 위주의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로 전면 개편(‘21.2.12.)


벤처기업 기준

● 벤처기업이란 일반적인 의미로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 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의미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아래 3가지 유형으로 구분
벤처투자 유형 : ①법령상 적격 투자기관으로부터 총 투자액 5천만원 이상 실적을 보유하고 있고, ②자본금 대비 투자금액이 10% 이상일 것
연구개발 유형 : ①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창작부서 중 1개를 보유하고 있고, ②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 총매출액의 5~10% 이상이며 ③사업성 평가가 우수한 기업
혁신성장 유형* : ①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가 우수할 것
* 기존 ’보증·대출 유형‘ 폐지 후 신설


벤처기업 확인 요령

● 홈페이지 신청·접수 후 유형별 전문평가기관의 평가 및 벤처확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증 발급


<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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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법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smes.go.kr/venturein) 신청


소상공인 확인요령


소상공인 기준 및 확인요령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업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 이하(10억원~120억원)인 기업
예) 식료품·가구 제조업 : 12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 50억원 이하,
부동산업 : 3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 10억원 이하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의 경우 10인


소상공인 확인 요령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온라인으로 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로그인 → 확인서 발급을 위한 신청서류 제출 → 확인서 발급신청 (신청자 정보 입력) → 확인서 발급


이용방법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minfo.mss.go.kr)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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