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 같습니다.
이럴때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자금을 마련하는데, 저금리로 주택을 마련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가 있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자금(주거안정월세대출, 신혼부부전용, 청년전용) 특례보금자리론, 전세자금특례보증)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주택도시기금)
정부 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제도
자격요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부부 합산 소득이 6천만원(생애최초 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신혼가구는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5.06억원(2023년 기준) 이하인 세대주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대출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또는 면 지역 100㎡)이내로서 대출 접수일 현재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 대출한도 : 최고 2.5억원 이내(LTV, DTI 적용, 신혼가구 2.7억원, 2자녀 가구 3.1억원)
● 대출금리 : 연 2.15~3.00%(부부 합산 소득에 따른 차등금리 적용, 정부 고시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 우대금리는 주택도시기금 포털 참고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10년, 15년, 20년, 30년(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분할상환)
이용방법 문의
● 주택도시기금포털, 국토교통부(☏1599-0001)
● 인터넷신청
● 취급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고객센터
손익공유형·수익공유형 모기지
(주택도시기금)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인 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이용하는 제도
자격요건
생애 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인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단,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 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자)로서 부부 합산 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 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5.06억원 (2023년 기준)인 자(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세부요건 등
이용방법 문의
● 주택도시기금포털, 국토교통부(☏1599-0001)
● 취급은행(우리, 국민, 신한) 고객센터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주택도시기금)
신혼집 구입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
자격요건
생애최초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5.06억원(2023년 기준) 이하인 세대주(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제외)
– 대출대상주택 : 주거면적이 85㎡이하로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 대출한도 : 최고 2.7억원 이내(LTV, DTI 적용, 2자녀 가구 3.1억원)
● 대출금리 : 연 1.85~2.70%(부부 합산 소득에 따른 차등금리 적용, 정부 고시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 우대금리는 주택도시기금 포털 참고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10년, 15년, 20년, 30년(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분할상환)
이용방법 문의
● 주택도시기금포털, 국토교통부(☏1599-0001)
● 취급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고객센터
오피스텔구입자금(주택도시기금)
근로자 및 서민에게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
자격요건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부부 합산 소득이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2023년 기준) 이하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 택자
– 대출대상주택 : 전용면적이 60㎡이하이며 가격이 1억5천만원 이하인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한도 : 최고 7천만원 이내(다자녀가구는 7천 5백만원)
● 대출금리 : 연 2.3~2.8%(부부 합산 소득에 따른 차등금리 적용, 변동금리)
– 소득수준(부부 합산) 2천만원 이하 : 연 2.3%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8%
–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0.2%, 다자녀가구 0.5% 우대(중복불가)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년(9회 연장, 최장 20년) 만기일시상환
이용방법 문의
● 주택도시기금포털, 국토교통부(☏1599-0001)
● 취급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고객센터
버팀목전세자금(주택도시기금)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제도
자격요건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단, 수도권은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각 3억, 4억 이하) 및 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자, 순자산가액이 3.61억원(2023년 기준) 이하인 자
● 대출한도 : 계약서 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수도권 최대 1.2억원,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2.2억원 그 외 1.8억원)
● 대출금리 : 연 1.8~2.4%(소득에 따른 차등금리 적용, 정부고시 변동금리)
– 우대금리는 주택도시기금 포털 참고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년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최대 4회 연장가능, 최장 10년)
※ 기한 연장시마다 최초대출금의 10% 이상 상환 또는 연 0.1% 가산금리
이용방법 문의
● 주택도시기금포털(nhuf.molit.go.kr), 국토교통부(☏1599-0001)
● 취급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고객센터
주거안정월세대출(주택도시기금)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분들을 위한 월세 자금 대출제도
자격요건
순자산가액이 3.61억원(2023년 기준)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음 하나에 속하는 자
① 우대형 : 취업준비생·희망키움통장 가입자·근로장려금 수급자·사회 초년생*·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 취업 후 5년 이내로 대출 접수일 기준 만 35세 이하이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
② 일반형 :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 한 자
● 대출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 85㎡(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이고,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대출한도 : 매월 임대료에서 주거급여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 한도로 대출
● 대출금리 : ① 우대형 연 1.0%(국토교통부 고시금리, 변동금리)
② 일반형 연 1.5%(국토교통부 고시금리, 변동금리)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년 만기 일시상환(최대 4회 연장가능, 최장 10년)
●1회 연장 시 상환 및 가산금리 없이 처리, 2회 연장 시부터 잔액 기준 25%(우대형은 10%) 상환 또는 0.1%p 가산금리 적용
이용방법 문의
● 국민주택기금포털(nhf.molit.go.kr), 국토교통부(☏1599-0001)
● 취급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고객센터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
신혼집 마련이 고민인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전세자금 대출제도
자격요건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부부 합산 소득이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3.61억원(2023년 기준) 이하인 신혼가구
– 대출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 85㎡(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이고, 임차보증금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
● 대출한도 : 계약서 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 최대 3억원,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대출금리 : 연 1.2~2.1%(소득에 따른 차등금리 적용, 정부고시 변동금리)
– 우대금리는 주택도시기금 포털 참고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년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최대 4회 연장가능, 최장 10년)
* 기한 연장 시마다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p 가산금리 적용
이용방법 문의
● 주택도시기금포털(nhuf.molit.go.kr), 국토교통부(☏1599-0001)
● 취급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고객센터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제도
자격요건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부부 합산 소득이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3.61억원(2023년 기준) 이하인자 (예비세대주 포함)
– 대출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 85㎡(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이고,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임차 전용면적 60㎡ 이내
● 대출한도 : 계약서 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2억원
*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1.5~2.1%(소득에 따른 차등금리 적용, 정부고시 변동금리)
– 우대금리는 주택도시기금 포털 참고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년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최대 4회 연장가능, 최장 10년)
* 기한 연장 시마다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p 가산금리 적용
이용방법 문의
● 주택도시기금포털(nhuf.molit.go.kr), 국토교통부(☏1599-0001)
● 취급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고객센터
3. 특례보금자리론(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실행일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상품(‘23년 한시적으로 대출요건을 완화하여 운영)
자격요건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자 이용 가능)
● 대출금리 : 기준금리는 매월 달라질 수 있으며, 공사홈페이지를 통해 전월에 사전 확인 가능(대출실행일부터 만기일까지 고정금리 적용)
● 대상주택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상 주택(단,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제외)
● 대출한도 :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최대 5억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최대 80%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39세 이하(40년 만기), 만34세 이하(50년 만기) 또는 신혼가구의 경우 선택 가능
● 상환방식 :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만39세 이하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체증식 이용 가능하며, 50년 만기 적용 시 체증식 선택 불가
이용방법 문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상환용도의 경우 기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 가능)
●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홈페이지 www.hf.go.kr)
전세자금특례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담보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특례 보증상품
기타 유의사항 및 기타 특례보증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및 콜센터(1688-8114)로 문의 바랍니다.
이용방법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홈페이지 www.h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