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목돈만들기 안내(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청년내일 저축계좌 비교, 취약계층 우대 예·적금 상품, 미소드림적금, 소액보험)취약계층 우대 예·적금 상품저소득층을 위한 목돈만들기 안내(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청년내일 저축계좌 비교, 취약계층 우대 예·적금 상품, 미소드림적금, 소액보험)

넉넉지 못한 형편 때문에 목돈을 마련하기가 힘들때, 혹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경제적 자립을 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금융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몇가지 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청년내일 저축계좌 비교, 취약계층 우대 예·적금 상품, 미소드림적금, 소액보험)


자산형성지원사업(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보건복지부)

일정수준 이하의 정기적인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가구에 대해 소득 중 일정 금액을 매월 적립하도록 하고 적립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추가 금액을 정부의 재원으로 함께 적립해 주는 방식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수시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세부선정시기 및 대상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필요


지원 내용

● (희망저축계좌Ⅰ)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
(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

● (희망저축계좌Ⅱ)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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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자세한 신청시기는 해당 지자체 문의
*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한해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이용방법 문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자세한 신청시기는 해당 지자체 문의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한해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희망·청년내일 저축계좌 비교

희망·청년내일 저축계좌 비교





취약계층 우대 예·적금 상품(은행)


취약계층 우대 예·적금 상품(은행)


국내은행이 기초생활수급자, 저신용·저소득자, 고령자,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 화가정 등 사회적 배려자 등을 대상으로 우대금융상품을 판매


기초생활수급자, 저신용·저소득자,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등취약계층으로 은행 자체기준에 의해 대상자 선정

취약계층 우대 예·적금 상품

취약계층 우대 예·적금 상품

취약계층 우대 예·적금 상품
취약계층 우대 예·적금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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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법 문의

● 취급은행 콜센터(30p 참고) 및 영업점에 문의



미소드림 적금


미소드림적금(서민금융진흥원)

서민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등을 위해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또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의 재산형성을 지원


가입대상

미소금융 대출 성실상환자*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또는 채무 조정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 신청일 현재 연체 중이지 않은 자로서, 연체일수가 1일 이상인 계좌가 단 1건도 없는 자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자 중 신청일 현재 채무변제 계획 확정일(약정 체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6회차 이상 납입금을 연체없이 성실상환한 자
①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②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③ 미소금융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출대상자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지원 내용

대상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적금 만기 시 만기이자만 큼의 이자를 추가로 지원하는 적금상품
– 만기 시 이용자는 본인저축액과 이자전액(서민금융진흥원은 최대 3년 까지의 이자금액을 추가 지원)을 수취

미소드림적금 지원내용

● 가입금액 : 월 최대 10만원

● 가입기간 : 최소 1년 ~ 최대 5년(서민금융진흥원 지원금은 최대 3년)

● 상품종류 및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

● 신청방법 : 전국 미소금융재단·법인 및 서민금융진흥원 App에서 신청


이용방법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1397, 홈페이지 www.kinfa.or.kr)



소액보험


소액보험(서민금융진흥원)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된 분들에게 보험계약의 체결·유지를 지원


지원대상

다음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한부모가정의료보험) 만 13세 이하 아동을 부양하는 한부모가족 아동양 육비 지원 대상자(생계/의료급여 非대상자)
② (서민자립지원보험) 2021년 1월 1일부터 서민금융진흥원(재기자금) 및미소금융 대출을 받은 자 중 일부(취약계층자립자금 이용자, 근로장려금 대상자)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2021년1월부터 받은자 중 취약계층 일부 포함


지원절차


① (한부모가정의료보험) 대상자 전원 자동가입(전담센터: 02-3471-5116)
※ ‘22.7.31일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장(그 이전 소급 불가)
② (서민자립지원보험) 대상자 전원 자동가입(전담센터: 02-3471-5105)
※ ’21년 1월1일 이후 대출자 및 신용회복 진행된 자 중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정한 취약 계층만 대상이며, 본인 대출일(채무조정 확정일)로부터 3년간 보험지원


지원내용


한부모가정의료보험(舊저소득층아동보험2), 서민자립지원보험
※ 지원 상세내용 홈페이지 참조


이용방법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1397, 홈페이지 www.kinfa.or.kr → 서민금융한눈에 → 기타 → 소액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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