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알아보기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주택 구입이나 임대를 위해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를 상환할 때,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 공제를 통해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 주택 구입이나 임차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래에서 공제 대상자, 대상 주택, 소득공제 혜택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공제 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만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
  • 세대주가 다른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공제 가능


공제 대상 주택

  •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
  •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분양권이나 조합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 (5억원 이하)
  • 과세기간 중 2주택 이상이었더라도, 종료일 현재 1주택만 보유 시 공제 가능


소득공제 혜택

  • 이자상환액 전액을 소득에서 공제
  • 다만, 공제 금액의 합계가 아래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상환기간한도액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300만원
15년 이상500만원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1,500만원
15년 이상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1,800만원
  • 이 조건과 한도액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됩니다.


필요 서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등기부등본 등 주택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이들 서류는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 세법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 2024년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어, 연 6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상한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 구입이나 임차 부담을 줄이고, 거주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분들께서는 꼭 이 혜택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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