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주택 구입이나 임대를 위해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를 상환할 때,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 공제를 통해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 주택 구입이나 임차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래에서 공제 대상자, 대상 주택, 소득공제 혜택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공제 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만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
- 세대주가 다른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공제 가능
공제 대상 주택
-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
-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분양권이나 조합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 (5억원 이하)
- 과세기간 중 2주택 이상이었더라도, 종료일 현재 1주택만 보유 시 공제 가능
소득공제 혜택
- 이자상환액 전액을 소득에서 공제
- 다만, 공제 금액의 합계가 아래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상환기간 | 한도액 |
---|---|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300만원 |
15년 이상 | 500만원 |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1,500만원 |
15년 이상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원 |
- 이 조건과 한도액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됩니다.
필요 서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등기부등본 등 주택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이들 서류는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 세법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 2024년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어, 연 6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상한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 구입이나 임차 부담을 줄이고, 거주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분들께서는 꼭 이 혜택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