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은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 사이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취업지원금을 6개월간 최대 200만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만 15세~34세 청년(군필자는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 취업애로청년 우대
  • 지원요건: 2023.10.1.~2024.9.30. 기간 중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
  • 지원내용: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100만원, 6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원 지급(최대 200만원)
  • 신청방법: 고용24 온라인 신청 포털을 통해 신청
  • 예산 및 지원규모: 2024년 499억원, 청년 24,800명 내외 지원 예정


이를 통해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 취업자의 임금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금액은 얼마?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의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100만원 지원
  •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원 지원
  • 따라서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즉,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 사이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의 취업지원금이 6개월간 지급됩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방법은?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24 온라인 신청 포털에서 회원가입(간편가입 시 본인인증 필요)
  2. 신청하기 메뉴에서 신청인 정보, 지급정보, 사업장 정보, 운영기관 정보, 지원요건 등을 입력
  3.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또는 급여이체내역 등 증빙서류를 첨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주요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 정보: 병역사항 기입
  • 지급정보: 본인 명의 계좌번호 입력(토스뱅크, 케이뱅크 불가)
  • 사업장 정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검색 및 선택
  • 운영기관 정보: 무작위 배정, 원하는 운영기관 선택 가능
  •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일, 주 소정근로시간, 취업애로청년 여부 등 확인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의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2024년 1월 22일 ~ 2024년 7월 29일

즉,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 사이에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은 2024년 1월 22일부터 2024년 7월 29일 사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의 신청 기간은 매년 같은 기간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신청 기간은 2024년 1월 22일부터 2024년 7월 29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신청 기간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며, 2024년에 한해 위에 명시된 기간 동안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향후 사업 연장 여부 및 신청 기간 변경 등은 추후 공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대은?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청년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5세~34세 청년(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장 만39세까지 가능) 
  • 2023년 10월 1일~2024년 9월 30일 기간 중 제조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 
  •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정부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또한 신청 정원의 10%는 아래와 같은 취업애로청년 및 추천훈련기관 이수자를 우대하여 선발합니다.

  1. 채용일 이전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청년
  2.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인 자
  3. 고용노동부의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4. 고용노동부의 청년지원사업을 수료한 청년
  5.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6. 북한이탈청년
  7.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8.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한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9. 산업통상자원부 추천의 뿌리산업, 조선업 훈련을 이수하고 제조업 기업에 취업한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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