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연간 납입액 기준)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무주택 근로자 여러분의 주택 마련 지원을 위한 중요한 소식을 확인하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 근로자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연간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정은 주택 마련을 위한 무주택 근로자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의 구체적 내용
이제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연간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의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이는 소득공제율 40%를 적용한 금액으로, 무주택 근로자분들이 보다 많은 금액을 저축하면서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정책의 적용 시기
중요한 변경 사항을 놓치지 마세요! 이번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의 상향 조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 새해부터는 보다 높은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며 주택 마련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책 변경의 의의
이번 한도 상향 조정은 무주택 근로자분들이 주택 마련을 위해 저축하는 부담을 경감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많은 근로자분들이 이 혜택을 활용하여 꿈에 그리던 자신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대상자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2023년 기준)
-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12.31. 기준)
-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납입할 것(본인 명의에 한함)2015.1.1.이후 납입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 필요
주택마련 저축 종류
-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저축
-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 종전 근로자주택마련저축*2010.1.1.이후 폐지되었으나, 종전 가입자는 종전의 규정대로 소득공제 적용
소득공제 혜택
- 주택마련저축 납입 금액의(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 40%를 소득공제
구비 서류
-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나, 조회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