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맞벌이 부부는 누구에게 몰아줘야 유리할까?

맞벌이 부부는 누구에게 몰아줘야 할까?

세금을 줄이려면 다양한 공제 항목을 하나하나 잘 챙기는 게 관건이죠. 이번 시간에는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알아두면 좋은 기초 상식과 절세팁을 준비했어요. 공제 항목을 어떻게 배분하는 지에 따라,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연말정산 전략을 잘 세워봐요.


연말정산 핵심은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이에요.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한 일정한 몫을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근로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인당 일정 금액을 연 소득에서 덜어내 세금을 줄여주는 거죠. 인적공제에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어요.

이중 기본공제는 대상자의 나이와 소득 요건이 충족되면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해주는 거예요.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추가공제 대상에 해당하면, 기본공제 150만원에 더 공제해주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공제 100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공제나이와 상관없이 배우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아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가 500만원 아래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모으기


맞벌이부부가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이 더 많은 배우자에게 몰아서 소득공제하기’가 기본이예요.
총 급여가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데, 그만큼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환급액도 크기 때문이에요. 단, 반대로 총 급여가 낮을수록 유리한 공제 항목도 있으니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유리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해요.
의료비는 총 급여의 3% 넘게 써야 그 초과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총 급여가 7,000만 원인 사람의 경우 연간 210만 원 이상을 의료비로 사용해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사례 ①
총 급여 7,000만원 × 3% = 210만원
→ 210만원 이상 사용 분의 15% 세액공제

총 급여가 5,000만 원인 사람은 연간 150만 원 이상을 의료비로 사용하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사례 ②
총 급여 5,000만원 × 3% = 150만원
→ 150만원 이상 사용 분의 15% 세액공제


그래서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의료비를 쓰고 공제받으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한 거예요.


신용카드는 카드사용 금액에 따라
유불리를 판단해야


신용카드 공제는 총 급여의 25% 이상을 넘을 때부터 가능해요.
만약 남편의 총 급여가 6,000만 원이고, 아내가 4,000만 원이라면 남편은 1,5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아내는 1,0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사례
[남편] 총 급여 6,000만원 × 25% = 1,500만원
→ 1,500만원 이상 사용분 부터 세액공제


[아내] 총 급여 4,000만원 × 25% = 1,000만원
→ 1,000만원 이상 사용분 부터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공제받는 게 더 유리하지만, 총 급여에서 25%의 카드사용액 초과분부터 공제가 가능하니, 카드 사용액에 따라 유리함, 불리함이 달라져요.


자녀가 셋이면,
한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자녀 세액공제는 만 8~20세인 자녀 수만큼 세액을 공제해줘요.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자녀가 1명이라면 연 15 만 원, 2명이라면 연 30만 원을 공제받아요. 3명 이상이면 연 30만 원에 3명째부터 1명 당 3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아요.

만약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부부 중 한쪽으로 몰아주는 게 유리해요. 만약 아내가 자녀 2명을, 남편이 자녀 1명을 각각 기본공제 대상으로 삼았다면 자녀 1명 당 15만 원만 공제받는 거예요. 이 경우 혜택받을 수 있는 금액이 45만 원에 불과해요.


사례 ①: 3명의 자녀를 분산하여 등록

[남편] 자녀 1명 × 15만원 = 15만원
[아내] 자녀 2명 × 15만원 = 30만원

→ 총 45만원 공제


하지만 1명에게 몰아준다면 총 6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더 이득이죠.


사례 ②: 1명에게 자녀 3명을 한번에 등록

자녀 2명(첫째, 둘째) × 15만원 = 30만원

자녀 1명(셋째) × 30만원 = 30만원

→ 총 60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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