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상속세’ 10가지 예시로 쉽게 알아보기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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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유산을 받을 때 내는 세금이며,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가격은 거래가격, 유사 주택, 공시가격 중 결정되며,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공제가 크게 됩니다. 또, 동거주택 공제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고려해 양도를 결정하세요. 상속세는 신고 후 분납이나 연부연납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10가지 사례를 참고하여 어려운 상속세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비교

그전에 상속세와 증여세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비교





자 그럼 상속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상속세는 어떤 세금인가요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 유가족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 소유의 주택, 자동차, 주식, 예금과 같은 재산을 모두 파악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계산되므로 대출, 신용카드대금, 미납 세금, 미납한 병원비와 같은 피상속인의 채무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 외에도 법에서 일정 금액을 더 빼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상속공제’라고 합니다. 상속공제를 잘 활용하면 상속세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에 대해서는 Q3과 Q5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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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알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피상속인의 재산·채무를 알기 어려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각종 재산·채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시·구청, 주민 센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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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채무




Q2 물려받은 것 외에 더 알아야 할상속재산이 있나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상속세는 사망 시 물려받는 상속재산과 피상속인이 생전에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하여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 모든 증여재산이 더해지는 것은 아니고,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더해집니다(증여했을 때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사망보험금도 알아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사망보험금은 대부분 상속인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그 돈을 회사나 보험사로부터 상속인이 직접 받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퇴직금과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예금을 인출한 경우 그 사용처를 알아야 합니다.


국세청은 금융정보 등을 조회하여 피상속인의 예금 인출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하였으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그 일정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세를 줄이려고 고의로 생전에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금의 사용처(생활비, 병원비 등)가 입증된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현금의 사용내역을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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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면 상속세가 나오나요


똑같이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아도, 상속인 구성에 따라 상속세를 낼 수도 있고 안낼 수도 있습니다.

Q1에서 알려 드린대로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빼고 계산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뺐을 때 남는 금액이 없다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속공제는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이 공제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자만 있거나 자녀만 있는 경우 공제금액이 적어지므로 같은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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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금융재산 공제(최대 2억원), 가업(영농)상속공제 등 다양한 공제제도가 있으니 최대한 활용하기 바랍니다.


Q4 상속 주택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속세는 재산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상속세는 재산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현금이 아닌 재산의 가치를 화폐로 표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상에서 “이 아파트는 00억원이다”라고 말할 때 누군가는 그 아파트가 거래된 가격으로 말하고, 누군가는 그 아파트의 공시가격으로 말할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재산을 두고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가격을 매길 수 있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재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정해놓았습니다. 재산 중에 가장 흔한 주택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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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는 상속받은 주택의 거래가격입니다.

상속받은 그 주택이 매매·경매 등을 통해 거래되었다면 그 거래가격을 주택의 가격으로 봅니다. 모든 거래를 보는 것은 아니고, 사망일 전 2년부터 사망일 후 15개월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만 봅니다.
(매매·경매 외에도 감정, 공매 등을 통해 해당 주택의 가치를 평가한 적이 있으면 그 금액도 주택의 가격으로 볼 수 있음)


2순위는 유사한 주택의 거래가격입니다.

위 기간 내에 상속받은 주택이 거래된 적이 없다면 상속 주택과 유사한 주택이 거래된 가격을 상속 주택의 가격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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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는 공시가격입니다.

유사한 주택의 거래도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시 * 하는 그 상속 주택의 공시 가격을 주택의 가격으로 봅니다.

  • 아파트·빌라 : 공동주택공시가격, 단독주택 : 개별주택공시가격


Q5 어머니가 주택을 상속받아 계속 거주할 예정인데 상속세가 나오나요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적게 나옵니다.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다면 누가 재산을 어떻게 상속받는지와 관계 없이 최소 5억원의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5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으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10억원을 받으면 배우자 공제는 10억원입니다.


Q3에서 본 것처럼 만약 상속 주택 가격이 10억원 미만이면 누가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세는 나오지 않지만, 상속 주택 가격이 10억원 이상이면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것이 공제액이 더 커집니다. 만약 12억원 주택을 배우 자가 상속 받으면 12억원이 다 공제될 수 있지만, 자녀가 상속 받으면 10억원만 공제됩니다.


다만, 배우자 상속공제는 한도가 있습니다

총 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할 수 없고, 최대 30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 지분은 자녀가 1명일 경우 60%(3/5), 2명일 경우 43%(3/7), 3명일 경우 33%(1/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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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어머니가 상속받은 집에 자녀만 살면 세금이 나오나요


어머니의 집에 자녀만 사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재산을 직접 받았을 때만 과세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우회적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 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에도 어머니로부터 직접적으로 금전을 받지는 않았지만, 세법 에서는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임대료 만큼을 증여받은 것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5년 이상 무상 거주를 가정하면 무상으로 거주 중인 주택의 가격이 1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한 증여세는 사실상 증여로 간주된 받지 않은 임대료가 5년간 1억원이 넘어야 과세되는데 임대료를 계산하는 계산식 * 을 역산하면 주택의 가격이 13억원 이하일 경우 5년간 1억원을 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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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유자와 함께 사는 경우에도 증여세는 없습니다.


주택 가격이 13억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주택 소유자와 함께 거주 중인 가족에게는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위의 증여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과세하려는 목적이지, 함께 거주하는 가족에게까지 과세하려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Q7 돌아가신 아버지와 같이 거주하며 봉양하였는데 세금혜택이 있나요


피상속인을 봉양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요건에 맞으면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주택의 가격에서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거하던 주택의 가격이 5억원이라면 5억원 전액이 공제되고, 10억원이라면 6억원만 공제됩니다.


요건① 10년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동거하여야 합니다.

군복무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속하여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간을 총 합산하여 10년 이상 동거하였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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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에는 무주택자였던 기간도 포함되며,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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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② 피상속인과 동거한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이 때 동거한 자녀가 주택의 일부를 상속받더라도 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동거한 자녀가 10억원의 주택 중 50%만 상속받을 경우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피상속인과 동거하였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8 주택을 상속받으면 2주택자가 되어 종부세를 내야 하나요


상속 후 5년간은 1주택자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았던 1주택자가 상속 후 곧바로 종부세를 내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면 2주택자가 되어 종부세를 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종부세가 걱정된다면 그 전에 주택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에 있는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서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택자가 이러한 지방의 저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계속 1주택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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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지분율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받은 부분이 40% 이하이거나, 상속받은 부분의 가액이 6억원(수도권 밖의 주택의 경우 3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기존 1주택자가 계속 유지됩니다. 반대로 상속 받은 부분이 40%가 넘고, 그 가액이 6억원(또는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더해지므로, 5년 후에는 2주택자가 됩니다.

※상속인의 기존 주택과 피상속인의 주택이 각각 1개인 경우를 가정하였으며, 다른 경우에는 위 설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9 기존 주택과 상속 주택 중어떤 것을 양도하는 것이 좋나요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세금상 유리합니다.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고가 주택(12억원 초과)만 과세되고, 1세대 2주택자는 어떤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다만 몇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을 상속받고,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기간에 관계 없이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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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기존 주택을 취득한지 1년 밖에 안됐다면 상속 이후 1년을 추가 보유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으로 상속받은 모든 상속인들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 주책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며, 상속 받은 주택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됩니다.

※상속인의 기존 주택과 피상속인의 주택이 각각 1개인 경우를 가정하였으며, 다른 경우에는 위 설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10 상속세는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하나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모든 상속인이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상속인 중 1명이 신고하면 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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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현금이 부족한 상속인은 분납과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분납은 신고할 때 세금 중 일부를 납부하고, 잔여 세금은 2개월 후에 내는 방식입니다. 신고할 때 내야하는 금액은 총 세금에 따라 다릅니다. 총 세금이 1천만원 내지 2천만원인 경우에는 1천만원, 총 세금이 2천만원 이상일 때는 총액의 50% 이상을 즉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부연납은 매년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이며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10년 연부연납을 선택하는 경우 총액의 1/11을 신고할 때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10/11을 매년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연부연납은 분납과 달리 국세청에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자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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