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 지원 시스템은 중소기업과 사업주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용보증 (신용보증 기금), 기술평가보증(기술보증 기금), 그리고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중소기업 및 사업주들을 위한 신용보증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위한 길을 열어나가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용보증지원제도
제도개요
● 담보력이 취약하여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히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에 대해 보증하는 제도
보증기관의 종류
● 신용보증기금 :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신용보증
● 기술보증기금 :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담보로 보증
● 지역신용보증재단 : 지역내 소기업ㆍ소상공인 보증
보증한도 및 보증료율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 30억원(0.5~3.0%)
● 지역신용보증재단 : 8억원(0.5~2.0%)
보증서 발급 절차


신용보증(신용보증기금)
제도개요
● 담보 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도를 심사하여 신용 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신청대상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 도박ㆍ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등 일부업종 제한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30억원*
*단, 신용이 취약하거나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기업은 15억원 이내이며,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의 경우 30~150억원 한도로 보증 가능(시설자금에 대한 보증은 조건에 따라 100억원까지 가능)
주요 보증제도

신청·문의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홈페이지 www.kodit.co.kr)

기술평가보증(기술보증기금)
제도개요
●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신기술사업자)의 기술성, 사업성 등미래가치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서를 발급하여, 기업이 금융 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신청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
*제조, IT, 연구 및 개발, 기술 서비스업종 등이 주로 해당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30억원*
*단, 최고한도초과대상보증에 대해서는 최대 200억원까지 보증지원 가능
주요 보증제도

신청·문의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및 전국 영업점 (www.kibo.or.kr / ☎ 1544-1120)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지역신용보증재단)
제도개요
● 물적 담보력은 미약하나 사업성, 성장잠재력, 신용상태가 양호한 지역 소기업·소상
공인 등에 대한 채무보증을 통해 기업들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신청대상
● 본사나 주사업장이 해당지역 신용보증재단의 관할지역내에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득한 소기업·소상공인
주요 보증내용
● 보증종류 : 대출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시설대여 보증, 어음 보증, 이행보증
●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8억원*
*신보 또는 기보에서 기보증받은 금액을 포함

신청·문의
● 신청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 문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