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6가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일반 경영안정자금, 특별 경영안정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스마트자금, 민간선투자매칭융자)

소상공인은 경제 발전과 지역 사회의 활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기업가들의 희망이지만, 자금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하곤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관련 기관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기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정책 기금 지원 시스템의 종류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소상공인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경영안정자금, 특별 경영안정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스마트자금, 민간선투자매칭융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에 대한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608호)에 기반하여 작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문의처를 통해 상세사항 및 변동사항 등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제도 개요

● 소상공인의 창업, 성장 및 사업전환의 단계별 맞춤형 자금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성장 촉진


융자 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 대상에서 제외


융자 한도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7천만원(일부자금은 별도 규정)까지 지원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하며,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소진공 홈페이지(www.semas.or.kr)에 공지 (사업별 대출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


융자 절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절차


● 융자 결정 절차
– (직접대출) 소진공에서 기술성, 성장잠재력,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신용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
– (대리대출) 소진공은 융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


신청·접수

● 접수시기 : 매월 세부 자금공고 후 접수 개시하며, 월별 자금 배정한도 내에서 자금 신청 및 이용 가능
* 단, 월별 예산 소진 시 조기 접수마감 될 수 있으며, 세부 자금공고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https://ols.sbiz.or.kr)에 별도 게시

● 접수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 받기 참고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일반 경영안정자금


가. 일반 경영안정자금

●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 융자규모 : 5,000억원

● 신청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

대리대출 : (일반자금)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

직접대출 :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최근 1년 이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 후 해당 아이템으로 창업한 소상공인

● 융자범위 및 형태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가산

* (공통)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은 대출금리 0.1%p 우대
**(일반자금) 소상공인역량강화사업 컨설팅 이수, 제로페이 가맹 , 풍수해보험 가입, 여성기업확인, 소상공인은 대출금리 0.1%p 우대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은 대출한도 1억원 적용
– 대출방식 : 직접대출, 대리대출



특별 경영안정자금


나. 특별 경영안정자금

● 사업목적 : 경기침체지역, 재해피해, 금융소외 계층(장애인, 저신용자 등), 청년사업자 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 융자규모 : 13,000억원

● 신청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
*목적성 자금에 맞는 개별요건 충족 필요

● 세부자금별 융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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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사업목적 :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경영안정 지원 및 사회적·경제적 자립 도모

● 융자규모 : 500억원

● 신청대상
–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 공동소유(2명 이상)의 사업체인 경우,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경우만 지원

– (예외조항)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인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무관 하게 신청 가능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1억원
· 대출방식 : 대리대출


(2) 위기지역지원자금


● 사업목적 : 조선업 구조조정, 핵심기업 폐쇄 발표 등으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 지원

● 융자규모 : 500억원

● 신청대상 – 고용위기지역(고용부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부 지정), 조선사 소재지역 등지역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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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대출방식 : 대리대출



(3) 긴급경영안정자금


● 사업목적 : 재해 피해 소상공인 등에게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업 기반 조성을 지원

● 융자규모 : 1,000억원

● 신청대상
–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융자범위
– 자연재해·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간접피해 복구비용

●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7천만원 한도
– 신청 절차 : 재해 소상공인 확인증 신청·발급(지자체) → 보증서 신청·발급(지역 신용보증재단) → 대출 신청(시중 은행)
* 자금신청을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불필요



(4) 청년고용연계자금


● 사업목적 :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 지원

● 융자규모 : 1,000억원

● 신청대상
–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 39세 이하)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 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인건비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대출방식 : 대리대출



(5) 재도전특별자금

● 사업목적 :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 융자규모 : 2,000억원

● 신청대상 – (재창업 준비단계)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재창업 초기단계) 재창업 업력 3년 미만으로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 공인
①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②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에 해당
③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보유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또는 법원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을 완료한 소상공인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3.0%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대출방식 : 직접대출



(6)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 사업목적 :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 융자규모 : 8,000억원

● 신청대상
– 업력 90일 이상의 저신용(NCB 744점 이하*) 소상공인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적용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최대 3천만원(연 1회),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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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방식 : 직접대출
– 신청·접수기간 : ’23년 1월 16일(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과정에서 초기 혼잡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3회차에 나누어 신청·접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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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특화자금


다. 소공인특화자금

● 사업목적 :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및 시설도입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융자규모 : 6,000억원

● 신청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주요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 및확보자금(매입, 경·공매) 등
* 토지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제외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가산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은 대출금리 0.1%p 우대)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포함) / 시설자금 8년(거치 3년 포함)
– 대출한도 : 운전자금 1억원 / 시설자금 5억원
– 대출방식 : 직접대출



성장촉진자금


라. 성장촉진자금

● 사업목적 :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공인 활력 제고 및 재도약을 위한 자금 지원

● 융자규모 : 4,500억원

● 신청대상
대리대출 : 업력 3년 이상의 소상인
직접대출 :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 예정인 업력 3년 이상의 소상인

● 융자범위

대리대출 : 상품서비스 개발, 영업(마케팅) 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직접대출 : 자동화설비 도입 및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가산
*(공통)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은 대출금리 0.1%p 우대
** (대리대출) 소상공인역량강화사업 컨설팅 이수, 제로페이 가맹 , 풍수해보험 가입, 여성기업확인 소상 공인은 대출금리 0.1%p 우대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1억원(직접대출 2억원)
– 대출방식 : 직접대출, 대리대출



스마트자금


마. 스마트자금

●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 융자규모 : 1,100억원

● 신청대상
– (스마트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참여기업, 스마트 기술·장비(스마트미러, 서빙 로봇, 무인매대 등) 활용기업, 온라인 통신판매 소상공인
– (혁신형)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백년소공인 : ‘백년소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소공인’으로 ‘백년소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② 백년가게 : ‘백년가게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가게’로 ‘백년가게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③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지정된 ‘혁신형 소상공인’ 중 지정연도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자격기준은 해당 사업지침에 따름)
④ 기타 사회적경제기업, 수출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강한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등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기계·설비 구입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p 가산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포함) / 시설자금 8년(거치 3년 포함)
– 대출한도 : 운전자금 1억원 / 시설자금 5억원
* 사회적경제기업은 대출한도 우대(운전자금 2억원 / 시설자금 10억원)
– 대출방식 : 직접대출



민간선투자매칭융자


바. 민간선투자매칭융자

● 사업목적 : 민간 투자자가 先 투자·펀딩 시 정책 자금을 최대 5배까지 매칭 융자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을 골목 벤처기업으로 육성

● 융자규모 : 400억원

● 신청대상
–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의해 선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선투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소상공인에게 투자 실적이 있는 금융투자업자, 교육·훈련·투자·컨설팅 전문기관 등 대상으로 평가를 거쳐 추후 선발 예정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p 가산
– 대출기간 :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최대 민간투자금 5배 & 5억원
– 대출방식 : 직접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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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창업기업지원 정책자금


제도 개요

● 중소벤처기업부는 ’16년부터 매년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가 국내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알기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을 통합 공고
– ’23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는 103개 기관의 총 426개 창업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전년 대비 지원사업수가 48개 증가했으며, 총 예산은 3조 6,607억원으로 전년(3조 6,668억원)과 유사한 수준
* (’22)94개 기관 / 378개 사업 / 3조 6,668억원 → (’23)103개 기관 / 426개 사업 / 3조 6,607억원



<2023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개요>

■ 추진개요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4조(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근거해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가 국내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알기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고

■ 대상기관 : (‘16~’20) 중앙부처→(‘21) 광역지자체 추가→(‘22) 기초지자체 추가

■ 사업유형 : 사업화, 기술개발, 시설·공간·보육, 멘토링·컨설팅, 행사·네트워크, 융자, 인력, 글로벌 등 총 8개 유형(’23)
※ 본 장에서는 2023년 통합공고 상 중기부 외의 타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시행하는 융자사업에 대해 소개


신청 방법

● K-Startup 포털(k-startup.go.kr) 및 각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별 별도 공고예정 으로, 신청자격 등을 확인하여 개별 신청 필요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


(1)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산림청)

● 사업개요 : 귀산촌인이 안정적으로 산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임업인을 확대하고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도모

● 지원대상 : 산촌으로 이주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서, 귀산촌한지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자(신청년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창업] 세대당 3억원 융자, [정착] 세대당 7,500만원 융자

● 지원예산 및 규모 : ’23년 2.5억원(융자규모 180억원), 166명 지원

● 사업공고 : ’23년 1월

● 신청방법 : 산림조합 금융과 대면 접수

● 문 의 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4192)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042-481-4245)
산림청 목재산업과 (☎042-481-4291)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2)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경남 양산시)

● 사업개요 : 관내 소상공인에게 최대 5천만원〜7천만원 융자 지원을 통한 창업지원 및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 지원대상 : 양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 후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대출한도 5천만원(창업·청년창업자금), 7천만원(경영안정자금) 최대 4년간 2.5〜3% 이자 지원, 신용보증수수료 1년분 전액 지원

● 지원예산 및 규모 : ’23년 22.5억원(융자규모 300억원)

● 사업공고 : ’23년 1월

● 신청방법 :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보증대출) 양산시 일자리경제과 방문접수(담보·신용대출)

● 문 의 처 : 경상남도 양산시 일자리경제과 (☎055-392-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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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 재창업 지원사업


제도 개요

● 경영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인(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재창업 의지가 확고하고 사업계획이 충실한 사업자(예비창업자 포함)를 선별, 신용회복과 재창업 자금을 동시에 지원하는 프로그램
※ 중소기업인 재창업 지원체계 개편(’16.3.23.)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재기지원 사업
– 재창업지원을 희망하는 채무자는 신복위, 중진공, 신·기보 중 한 곳만 방문하면 신청 가능
– 채무조정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신·기보)과 중진공이 재창업대출 방식으로 지원


신용회복지원(채무조정)

● 신청요건 : ① 중소기업중 폐업상태의 개인사업자,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하였던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 ② 실패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채무와 주채무 합계 30억원 이하인 자, ③ 사업재기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등록할 예정인 자

● 채무감면 : 개인워크아웃 지원기준에 의한 채무감면

● 상환유예
– 조정 후 채무액 2억원 이하 : 최장 3년 유예
– 조정 후 채무액 2억원 초과 : 최장 5년 유예
※ 1년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위원회가 연장여부를 결정

● 상환기간 연장 : 조정 후 채무금액에 따라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


재창업자금 지원(채무조정 불요)

● 신청요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재창업 업종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이
아닌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 자금 융자계획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으로 정한 업종
– 재창업지원 신청 전에 실패한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 내 고용 및 자가 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영업실적 필수)
– 재창업 준비 중인 경우 대출실행일 전까지 사업자등록 가능해야 하며, 이미 재창업 한업체는 재창업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세금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처분 유예가 확정된 경우에만 자금지원 가능

● 대출한도 : 시설 및 운전자금으로 최대 3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 대출지원 : 대출은 중진공에서 취급, 기보와 신보에서 대출금액의 각각 40%씩 보증 제공
신청·문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용회복위원회) 방문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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