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및 긴급자금 지원 총정리- (새희망홀씨, 징검다리론, 취약계층 우대 대출 상품, 햇살론 뱅크, 햇살론 카드, 근로자 햇살론, 미소금융 교육비 지원 대출, 미소금융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출(교육비 대출), 신용회복 중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융지원, 개인회생론, 금융사기 등 피해자를 위한 새희망힐링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생활안정자금 및 긴급자금 지원이란?
소득이 적고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대출이 어려워요. 생활비와 우리 아이들 교육자금도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걱정마세요! 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대출상품이 준비되어 있어요!



서민금융 지원 흐름도



새희망홀씨대출


새희망홀씨(국내은행)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웠던 계층을 위해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대출해주는 은행의 서민 맞춤형 대출상품


지원대상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인 자
● 대출금리 : 연 10.5% 이하 수준(은행별로 상이)
● 대출한도 : 최대 3천5백만원 이내에서 은행별 자율 결정
● 운영기간 : ’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 기타 : 성실상환자, 사회적 취약계층, 금융교육이수자 등에 대해 우대금리 적용
● 긴급생계자금 : 새희망홀씨 이용자중 1년이상 성실상환자 대상으로 5백 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이용방법 문의

● 취급은행 콜센터(아래 표 참고) 및 각 은행 영업점에 문의

새희망 홀씨 취급은행 현황 및 연락처

자주하는 질문 Q. 소득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A. 일정한 소득이 없으면 대출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나 근로소득 명세서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다만 일부 은행의 경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하고 있다면 그러한 납부 증명을 통해 추정소득을 인정하여 대출을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가까운 은행의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징검다리론

징검다리론(국내은행)

정책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 이후, 자금지원의 공백 없이 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한 대출상품

* 정책 서민상품은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폐지), 미소금융을 말하며, 자금지원의 공백은 햇살론 등을 성실 상환한 후 신용도가 상위 80%로 신용도가 상향된 경우, 햇살론 대출과 제도권 금융의 이용이 모두 불가능하여 고금리로 회귀하는 사례 등이 발생한 경우임


지원대상

4대 정책금융상품 중 어느 하나를 완전 변제 또는 성실히 상환(2년 이상& 대출금의 75% 이상 상환)한 고객 중 개인신용평점 상위 80%인 자
● 금리 및 대출한도 : 은행들이 연 9.0%수준(은행별로 상이), 최대 3천만원 이내(무보증신용)에서 은행별 자율 결정
● 기타 : 성실상환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금리우대 (은행별 자율 결정)


이용방법 문의

● 취급은행 콜센터(30p 참고) 및 각 은행 영업점에 문의


자주하는 질문 Q. 저축은행에서 징검다리론을 취급하나요?

A. 아닙니다. 징검다리론은 현재 새희망홀씨를 취급하는 14개 은행에서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이름의 상품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 신한, 우리, 기업, 하나, SC, 농협, 수협,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취약계층 우대 대출 상품


취약계층 우대 대출 상품(국내은행)

국내은행이 단독 혹은 지자체 등과 협약하여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저신용·저소득자,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대금리 등 제공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저신용·저소득자,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등취약계층으로 은행 자체기준, 지자체 협약 기준에 의해 대상자 선정

 취약계층 우대 대출 상품(국내은행)1
 취약계층 우대 대출 상품(국내은행)2
 취약계층 우대 대출 상품(국내은행)3


이용방법 문의

● 취급은행 콜센터(30p 참고) 및 영업점에 문의





햇살론 뱅크


햇살론 뱅크(서민금융진흥원)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 저소득·저신용자가 부채 또는 신용도 개선을 통해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상품


지원대상

①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인 자 중
②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6개월 이상 경과하면서, 3년 이내 정상완제 하거나 현재 정상이용 중이며
③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가계 대출잔액 감소 또는 신용평점(KCB 또는 NICE) 상승한 자
● 대출금리 : 은행별 상이 (보증료 0.9% ~ 2.0% 포함)
● 대출한도 : 2천5백만원
※ ’23년말까지 한도 2천5백만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 상환방법 : 3년 또는 5년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보증비율 : 90%
● 보증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이용방법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1397, 홈페이지)



햇살론 드


햇살론 카드(서민금융진흥원)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할부·포인트 등 카드 이용혜택에서 소외된 저신용자 분들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전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


지원대상

①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KCB 또는 NICE)인 자 중
②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③ 가처분소득이 연 6백만원 이상인 자
● 보증한도 : 최대 2백만원 (카드 이용한도는 보증한도에서 2십만원 차감)
● 보증기간 : 최장 5년
● 보증비율 : 100%
● 보증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이용방법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1397, 홈페이지)



근로자 햇살론

근로자 햇살론(서민금융진흥원)

신용등급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서민금융 진흥원의 보증부 대출


지원대상

①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 또는 개인신용평점(KCB 또는 NICE) 하위 20% 이면서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인 자 중
② 현 직장 1개월 이상이면서 최근 1년 이내 근무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인 근로자
● 대출금리 : 11.5% 이내에서 금융기관별 상이 (보증료 0.9%~2.0%별도)
● 대출한도 : 2천만원
※ ’23년말까지 한도 2천만원으로 한시적으로 확대
● 상환방법 : 3년 또는 5년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보증비율 : 90%
● 보증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이용방법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1397,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 Q. 햇살론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나요?

A. 햇살론은 복권기금과 금융회사에서 서민금융지원을 위해 출연한 출연금으로 운영 됩니다.



미소금융 교육비 지원 대출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서민금융진흥원)


지원대상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방과 후 학교 활동, 고교수업료, 학원비 등 납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
초·중·고교에 재학(또는 입학)하는 자녀를 둔 부모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자
②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대출금리 : 연 4.5%
● 대출한도 : 최대 5백만원*으로 한도 내에서 개인 상환능력 등에 따라 한도를 차등 * 교육비(공교육비 및 사교육비)에 한하여 대출
● 상환방법 : 최대 5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필요시 거치기간 1년 이내)
● 신청방법 :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에서 신청


이용방법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1397, 홈페이지 www.kinfa.or.kr)



미소금융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출

미소금융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 취약계층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생업자금 등을 지원


지원대상

➊「장애인복지법」제 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➋「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주, ➌「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 ➍「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 ➎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 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위기지역”,「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8의2호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선포 또는 공고·고시일 현재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자
②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대출금리 : 연 3%
● 대출한도 : 최대 1천2백만원
● 상환방식 : 최대 6년(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신청방법 :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에서 신청


이용방법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1397,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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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 취약계층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 주민 등에 대한 교육자금 등을 지원


지원대상

➊「장애인복지법」제 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➋「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주, ➌「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 ➍「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 ➎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 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8의2호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선포 또는 공고·고시일 현재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부양하는 자로서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자
②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대출금리 : 연 3%
● 대출한도 : 최대 5백만원
● 상환방식 : 최대 6년(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신청방법 :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에서 신청


이용방법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1397, 홈페이지)



신용회복 중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융지원

신용회복 중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융지원(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을 받고 채무상환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 중이거나 완전 변제한 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등의 긴급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다른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 * 지원대상 채무조정기관 :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신용회복 중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융지원(신용회복위원회) 지원내용

* 대출금액은 최대한도 이내에서 채무조정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규모,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금리는 자금용도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한부모가족, 만 70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 다자녀 부양자, 장애인 부양자의 경우 기본금리의 70% 적용


이용방법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홈페이지)


● 전국 지부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인터넷 상담신청(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개인회생론(신용회복위원회)


법원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 중인 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등의 긴급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법원 개인회생 인가자로서 12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자

개인회생론(신용회복위원회) 지원내용

*대출금액은 최대한도 이내에서 소요자금 규모,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금리는 자금용도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한부모가족, 만 70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 다자녀부양자, 장애인 부양자의 경우 기본금리의 70% 적용


● 신청방법 : 상담센터(☏1600-5500)를 통해 신청요건을 확인한 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홈페이지 www.ccrs.or.kr)



● 전국 지부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이용방법 문의



새희망힐링론

금융사기 피해자를 위한 새희망힐링론
(신용회복위원회)


지원대상

보이스피싱 등 금융피해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자
②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개인신용평점 무관 *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저축은행 후순위채권·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 및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 대출한도 : 금융피해액 범위 내에서 최대 5백만원
● 대출내용 :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 상환방법 : 2년 거치 3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최장 5년)
● 대출금리 : 연 3%(원리금 24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2%)

※ 단, 금융사기피해 취약계층(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지원 시 우대금리(연 3%→연 2.5%) 적용하며, 확인서류는 아래와 같음 – 다문화가족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등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여권)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와 기본증명서

● 신청방법 : 상담센터(☏1600-5500)를 통해 신청요건을 확인한 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


이용방법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홈페이지 www.ccrs.or.kr)



● 전국 지부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생활 안정자금 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근로복지공단)

지원대상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단, 일용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 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중이거나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함)이며, 월평균소득 296 만원(’23년 기준) 이하.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종류 및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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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법 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홈페이지)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는 재직·퇴직 근로자에게 저리의 생계비 융자하여 생활안정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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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리 : 연 1.5%
● 상환방식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중 선택
(재직근로자 중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중 선택 가능)
● 보증방법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1.0% 선공제)


이용방법 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홈페이지)


임금감소생계비(근로복지공단)

임금감소생계비(근로복지공단)


지원대상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 소속 사업장의 경영 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되기 시작한 날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하여 대출 신청일 이전 3개월의 월평균 소득이 208만원(’23년 기준) 이하인 자

● 융자한도 :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임금감소액
● 융자금리 : 연 1.5%
● 상환방식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보증방법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0.9% 선공제)



소액생계비(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근로복지공단)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 이거나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함)이며, 대출 신청 당시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 소득이 비하여 30%이상 감소하여 월 소득이 208만원(‘23년 기준)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 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 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 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융자한도 : 2백만원 범위
● 융자금리 : 연 1.5%
● 상환방식 : 1년 거치 1년 원금균등분할상환(고정)
● 보증방법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0.9% 선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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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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