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아 일상생활도 수행하기 힘든데… 날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위기상황은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죠.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각종 복지서비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제도로 생계, 의료, 주거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이용방법 안내, 긴급복지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복지서비스 이용방법 안내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각종 복지서비스를 다음과 같은 방법 으로 정보를 얻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이용
복지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정보제공 홈페이지로 복지서비스 찾기 등 맞춤검색 기능을 제공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이용
보건복지부의 홈페이지로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정책 등에 대한 설명및 민원제기 등이 가능
보건복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이용
일반상담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화상담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긴급복지지원, 복지사각지대, 자살, 학대, 정신건강 등 위기사항 관련 상담 : 24시간 상담
※ 상담 예약 시 평일 업무시간 중 예약번호로 상담원이 전화
긴급복지지원(보건복지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자격요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
① 위기상황 :ⅰ)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 상실, ⅱ)중한 질병이나 부상, ⅲ)가구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등을 당한 경우, ⅳ) 가구구성원에 의한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등
②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55만 8,419원, 4인기준 405만 723원) 이하
③ 재산기준(단위: 만원)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이용방법 문의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의 특수계층(저소득층·장애인층·여성층·노인 등) 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수급신청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를 말하며,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
* 생계·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단,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① 생계급여(일반생계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지원예시▶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62만 289원에서 60만 원을 뺀 102만 289원 지급(원 단위 올림)
② 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③ 주거급여(국토교통부)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
④ 교육급여(교육부):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⑤ 해산급여 : 출산(예정)한 아이 1인당 70만원
⑥ 장제급여 :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이용방법 문의
● 생계·의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교육급여 : 교육부 콜센터 및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콜센터 (☏02-6222-6060, 1544-9654)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 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치매, 중풍,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1~5등급, 인지지원 등급)’로 인정받은 자
지원내용
이용방법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여성가족부)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제도
● 자격요건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한부모가족 및 조손 가족
● 지원내용 : 아동 양육비와 교육비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이용방법 문의
●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 온라인상담(www.mogef.go.kr → 한부모 → 온라인 한부모가족 상담 코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