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⑤]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이체하면 증여세 없이 현금 증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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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명목으로 계좌이체하면 증여세 없이 현금 증여할 수 있을까?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할 때 계좌이체 내역을 조회하여 현금 증여가 있었는지를 보는데, 계좌이체 내용을 ‘생활비’라고 써 놓으면 과세를 피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자.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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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통상적인 수준으로 송금한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현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실제로 생활비를 지급했더라도 그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예/적금하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구입 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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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육비도 모두 과세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교육비도 생활비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지원되는 경우에 한해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데도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교육비/유학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손자녀가 소득이 없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령 및 해석사례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재산세과-4168(2008. 12. 10)

타인의 증여에 의하며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같은 법 제 46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3(2007. 07. 12)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합니다.


최종결론

생활비를 명목으로 한 송금이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송금의 목적, 수령인의 소득 상태, 그리고 자금의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적인 수준에서의 생활비 지원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대량의 금액을 전송하거나, 송금받은 자금이 실제 생활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비의 경우에도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지원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송금 내용을 ‘생활비’라고 기재한다 하더라도, 해당 자금의 사용처와 수령인의 재정 상태 등이 국세청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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