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④] 신혼부부가 축의금으로 주택을 구입해도 세금상 문제가 없을까? 1 축의금](https://i0.wp.com/economygod.com/wp-content/uploads/2024/01/image-150-optimized.png?resize=800%2C457&ssl=1)
신혼부부가 축의금으로 주택을 구입해도 세금상 문제가 없을까?
결혼축의금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축의금으로 신혼집 등 자산을 구입하여도 증여세 문제가 없을까?
팩트체크
축의금은 무상으로 받는 금전이지만 통상적인 수준으로 받은 축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결혼할 때 부모가 결혼당사자에게 구입해주는 일상적인 혼수용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념적이지 않은 수준의 축의금, 사치용품, 주택, 자동차 등은 과세되는 재산입니다.
한편,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할 때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하였는지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결혼당사자(신랑, 신부)와의 친분 관계에 따라 결혼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결혼당사자에게 귀속되고,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자신들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혼주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의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1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 되므로, 결혼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전혀 없다면 결혼할 때 5천만원까지는 증여해도 과세되지 않음
마지막으로, 축의금으로 자산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결혼당사자(신랑, 신부)와의 친분관계에 따라 결혼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방명록 등을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 및 해석사례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2 (2005.09.1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 제4호에 규정하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 등을 포함하지 아니함
조심2008서0806 (2009.04.30.)
결혼당시 하객들로부터 수령한 결혼축의금 중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중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결혼축의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결혼축의금이 이 부분의 자금출처 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8누22831 (2010.02.10.)
결혼축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 온 사회적 관행으로서,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이 있으므로, 그 중 신랑, 신부인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함
최종결론
결혼 축하금은 일반적으로 증여세 대상이 아니므로, 신혼부부가 이를 활용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세금상 문제가 없습니다. 통상적인 수준의 축의금이나 혼수용품 구입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나, 통상적이지 않은 큰 금액이나 사치품, 주택, 자동차 구입 시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축의금으로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라면, 축의금이 신혼부부에게 직접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친분 관계에 따라 신혼부부에게 직접 건네진 축의금은 문제가 없으나, 부모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되면 이를 활용한 주택 구입 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축의금의 출처와 귀속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기록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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