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③] 자녀가 대출받고 부모가 대신 채무를 갚아주면 세금 없이 증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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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대출 받고 부모가 대신 채무를 갚아주면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채권자나 제3자가 채무를 없애주거나 대신 갚아줄 경우 채무자는 감소된 채무만큼을 증여받은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이를 ‘채무 면제에 따른 증여세’라고 합니다.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면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현금을 증여할 수 있을까요?

연대납세의무란?

증여받은 사람이 세그을 낼 수 없을때 증여한 사람이 대신 세금을 내야하는 의무


돈을 감을 능력이 없는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들 받고, 부모가 대신 대출금들 갚는다면 자녀는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자녀는 세금을 낼 돈이 없고,채무 면제에 따른 증여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부모도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트체크

부모가 담보제공, 이자지급, 원금상환 등을 한 경우에는 형식상 자녀의 대출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모의 대출로 봅니다. 다시 말해, 처음부터 자녀가 아니라 부모가 은행에서 대출들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출금클 자녀에게 현금 증여한 것에 해당합니다.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와 달리 현금클 증여할 때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자녀가 세금 낼 돈이 없으면 부모가 대신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내용대로 증여세를 내지 않을 경우 자녀는 체납자가 된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은 지속적으로 체납자의 월급, 사업이익 등 재산을 파악하여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징수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최종 결론

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행위는 겉보기에는 단순한 도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세법상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자녀에 대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의 담보 제공, 이자 지급, 원금 상환 등을 대신하는 경우, 형식상 자녀의 대출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부모의 대출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금액은 현금 증여로 볼 수 있으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면제받게 하는 것은 증여세 문제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자녀를 체납자로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채무 면제에 따른 증여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자녀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다면 부모가 대신 납부해야 할 책임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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