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②] 자녀를 보험계약자로 한 생명보험금은 자녀가 받아도 상속세가 없다? 1 image 144](https://i0.wp.com/economygod.com/wp-content/uploads/2024/01/image-144-optimized.png?resize=800%2C457&ssl=1)
자녀를 보험계약자로 한 생명보험금은 자녀가 받아도 상속세가 없다?
![[상속세와 증여세-②] 자녀를 보험계약자로 한 생명보험금은 자녀가 받아도 상속세가 없다? 2 상속세](https://i0.wp.com/economygod.com/wp-content/uploads/2024/01/image-145-optimized.png?resize=800%2C87&ssl=1)
아버지가 생명보험을 가입하면서 그 보험금 수령인을 자녀로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때 보험계약자를 본인으로 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만, 보험계약자를 소득이 있는 자녀로 둔 경우 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을까?
팩트체크
![[상속세와 증여세-②] 자녀를 보험계약자로 한 생명보험금은 자녀가 받아도 상속세가 없다? 3 보험금 수령인](https://i0.wp.com/economygod.com/wp-content/uploads/2024/01/image-146-optimized.png?resize=800%2C96&ssl=1)
보험계약자를 자녀로 하여도 아버지가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②] 자녀를 보험계약자로 한 생명보험금은 자녀가 받아도 상속세가 없다? 4 보험금 수령인](https://i0.wp.com/economygod.com/wp-content/uploads/2024/01/image-147-optimized.png?resize=800%2C98&ssl=1)
만약, 자녀가 아버지 사망 시 납부할 상속세를 미리 준비하기 위하여 아버지 사망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였을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부 미디어에서 이를 이용하여 실제로는 아버지가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한 것처럼 위장 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이는 절세가 아닌 명백한 탈세입니다. 상속세 조사 등을 통해 의도적인 탈세가 밝혀진다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령 및 해석사례 등
![[상속세와 증여세-②] 자녀를 보험계약자로 한 생명보험금은 자녀가 받아도 상속세가 없다? 5 법령 및 해석사례 등](https://i0.wp.com/economygod.com/wp-content/uploads/2024/01/image-148-optimized.png?resize=768%2C439&ssl=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재산세과-256 (2010.04.2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포함)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7180 (2017.07.25.)
심○○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인 쟁점 금원으로 2011. 10. 25. 원고가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로 되어있는 쟁점 보험의 보험납입금을 납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2011. 10. 25. 심○○으로부터 쟁점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심사상속2013-0004 (2013.05.21)
처분청이 적출한 쟁점보험금 내역은 다음과 같고, ○○보험1, ○○보험2의 계약자와 만기수익자는 청구인, 피보험자는 피상속인이며, ○○보험3, ○○보험4, ○○보험5, ○○보험의 계약자, 만기수익자, 피보험자는 모두 피상속인으로 확인된다. (중략)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쟁점보험의 보험료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어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보임
최종 결론
일반적으로, 생명보험금은 피보험자(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므로,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인 경우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를 소득이 있는 자녀로 설정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보험계약자이면서 보험료를 직접 납부했다면,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자녀가 보험계약자라 할지라도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아버지가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자녀가 납부한 것처럼 위장하는 것은 탈세 행위로 간주되어 큰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을 상속세 계획의 일환으로 고려할 때는 다음 사항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합니다:
- 보험계약자와 보험료 납부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합니다.
- 보험금 수령과 상속세 간의 관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 법적 규정과 위에 나와있는 판례를 검토하여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결정을 내립니다.
[상속세와 증여세-①] 자녀에게 돈을 빌려 줄때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을까?
[상속세와 증여세-②] 자녀를 보험계약자로 한 생명보험금은 자녀가 받아도 상속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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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④] 신혼부부가 축의금으로 주택을 구입해도 세금상 문제가 없을까?
[상속세와 증여세-⑤]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이체하면 증여세 없이 현금 증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