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청년을 위한 서민금융지원제도 안내 (햇살론 유스,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취업후상환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비교,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 지원 제도, 학자금대출 신용회복지원 제도, 대학생·미취업청년에 대한 채무조정)

대학 공부도 해야 하고 취업준비도 하려니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청년과 대학생들을 위한 생활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대출, 채무상환조정 제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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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유스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유스 (서민금융진흥원)

대학생 및 청년이 학업·취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신용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생활자금대출 지원


지원대상

① 만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대학생 중
②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이면서
③ 취업준비생 또는 중소기업에 1년 이하 재직 중인 사람

● 대출금리 : 3.5%(보증료 0.1~1.0% 미포함)

● 대출한도 : 1인당 최대 1천 2백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6백만원까지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최대 15년(거치기간 최대 8년 + 상환기간 최대 7년) 내에서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보증비율 : 100%

● 보증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이용방법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1397, 홈페이지 www.kinfa.or.kr)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교육부·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교육부·한국장학재단)

학부생 및 대학원생(만 55세 이하)에게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을, 학점은행제 교육 훈련기관 학습자(만 55세 이하)에게 학자금(등록금)을 대출해주고, 거치기간 및 상환 기간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지원대상

① 만 55세 이하* 학부생,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
* 만 55세 이전에 입학한 계속 학습자는 만 59세까지 지원
②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또는 직전 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 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및 성적 70점(C학점)이상 기준을 통과한 학부 재학생 또는 성적 70점(C학점)이상 기준을 통과한 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

● 대출한도 및 금리 : 등록금은 소요액 전액(한도있음), 생활비는 학기당 150 만원 이내, 2023년 1학기 기준 연 1.70%(고정금리)

● 상환방식 :
①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②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대출신청자의 연령·학제 등에 따라 대출기간 및 거치기간 상이)에 따라 원리금 상환


※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농어촌 출신 대학생(소득분위 무관)의 대학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며 최장 20년(최장 10년 거치, 최장 10년 상환)상환, (생활비 대출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일반대출 상환 학자금 이용가능)


이용방법 문의

● 한국장학재단(☏1599-2000, 홈페이지 www.kosaf.go.kr)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교육부·한국장학재단)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교육부·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 35세 이하),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 (만 40세 이하)에게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한 시점 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지원대상

①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가정의 만 35세 이하 대학생,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가정의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
* 다자녀 가구 학부생은 지원구간 무관
②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또는 직전 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 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기준을 통과한 재학생

● 대출한도 및 금리 : 등록금은 소요액 전액(한도있음), 생활비는 학기당 150 만원 이내, 2023년 1학기 기준 연 1.70%(변동금리)

● 상환방식 :
① 상환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발생 이전 : 원리금납부를 소득발생 이후로 유예 가능
② 상환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발생 이후 : 상환기준소득 초과분의 20%(대학 원생의 경우 25%)를 국세청에서 원천징수


이용방법 문의

● 한국장학재단(☏1599-2000, 홈페이지 www.kosaf.go.kr)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비교

자주하는 질문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 지원 제도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사업

● 특별상환유예대출 –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학자금대출자(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생) 에게 학자금대출(일반) 원리금 상환유예

●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 「병역법」에 따라 의무복무* 중인 학자금대출자에게 군복무기간 동안 발생 하는 학자금대출(일반, 취업후, 정부보증) 이자를 전액 면제
* 「병역법」제16조에 따른 현역병, 제2조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회 복무요원, 제2조제17의2호에 따른 대체복무요원(해양경찰, 의무소방대 등 「병역법」제25조에 의한 전환복무 포함)

취업 후상환 학자금 대출 재학기간 이자면제

● 지자체 이자지원
– 지역사회와 협업으로 학자금대출자에게 지자체 이자지원 지원기간 중 발생 하는 학자금대출(일반, 취업후) 이자 전액을 지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자 중 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 가구의 자녀에 대해 재학기간 중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


학자금대출 조건변경

● 조건변경
– 학자금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본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적절한 상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①대출기간(거치·상환기간), ②납입일(원리금 상환일), ③상환방법(원금균등↔원리금균등, 만기일시→월균등분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

● 중소기업 재직자 조건변경
– 중소기업 3개월 이상 재직자 및 취업성공패키지(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개월 이상 참여자에게 대출기간 연장을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지원 제도


학자금대출 신용회복지원 제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인해 대위변제(채무자의 정부보증학자금 장기연체채무를 한국장학재단이 대신 갚아주는 것 )되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6개월 이상 연체 등의 사유로 대출 만기가 남았더라도 즉시 상환해야할 의무 발생) 채무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


● 분할상환제도 : 대위변제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시 채무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하나, 분할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① 손해금(지연배상금)감면제도 : 재산 및 소득이 없어 상환능력이 낮은 채무자에게 연체이자를 감면하여 분할상환 기회 제공
② 중소기업 재직자 감면제도 : 중소기업 재직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연체이자를 일부 감면하여 분할상환 기회 제공

● 외부기관 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 : 지자체, 공익재단 등의 지원금으로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 및 성실상환자 대상 인센티브 지원

● 분할상환유예제도: 상환 여력이 부족한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경제적 상황에 따른 상환유예를 허용하여 부담 경감
* 부모사망, 중증질병·장애, 군입대, 구속수감,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 자녀 부양

● 신용도판단정보 회복제도 : 대학 재학, 휴학, 또는 졸업 후 2년 이내, 대학원 입학 후 2년 이내, 중소기업 재직 중일 경우 등록된 신용도판단정보를 해제 하여 금융거래에 불이익 없도록 지원하는 제도

● 채무면제제도 : 학자금대출 실행 이후 사망,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하는 제도


이용방법 문의

●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1599-2250)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대학생·미취업청년에 대한 채무조정


대학생·미취업청년에 대한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소득원이 없거나 불안정하여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의 채무 조정을 통해 재기 지원


지원대상

채무조정 신청일 현재 대학(원)생* 또는 만 34세 이하인 미취업청년**에 해당 하는 채무자로서 연체일수 31일 이상인 자
* 「고등교육법」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종 대학 또는「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학자금 대출 대상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KAIST 포함)
** 근로의 의사가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의 만 34세 이하인 자


지원내용

대학생·미취업청년에 대한 채무조정


이용방법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홈페이지 www.cc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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