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와 부모를 위한 좋은 소식! 2024년 1월 1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이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 지금 바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자녀장려금 제도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7,000만 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

근로·자녀장려금, 2024년부터 더 넉넉하게!
근로자와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 중 하나인 근로·자녀장려금이 2024년부터 새롭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최신 정보에 따르면, 특히 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의 지급 금액이 대폭 상향 조정되어 더욱 많은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급금액 상향, 더 많은 혜택을 기대하세요
그동안 근로·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 기한(5월 31일)을 놓친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90%만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는 이 비율이 95%로 조정되어, 신청 기한을 놓친 수급자도 보다 넉넉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한 후 신청, 어떻게 하나요?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기한인 5월 31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경우, 조정된 비율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신청 기한을 놓친 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누가 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와 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격 요건이나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2024년부터 더 많은 지원을 약속하는 근로·자녀장려금! 기한을 놓쳤다고 해서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더 많은 근로자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