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세 신고방법과 납부기간 / 납부기간이 지났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기타소득세


기타소득세란?

기타 소득세는 대한민국에서 과세대상인 소득 중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득에는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기타 소득세는 소득세 20%, 주민세 2%의 원천징수세율로 22%를 적용합니다.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300만원 이하일 때는 미리 뗀 원천징수로 끝낼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기타소득자는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살펴보아 누락된 소득공제를 소득세확정신고때 반영하고 증빙해야 합니다.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환산하면 1,500만원(필요경비 80%기준)에 해당됩니다.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미리 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기타소득에는 과세최저한이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전 기타소득이 건당 12만 5천 원 이하일 때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기타소득을 꼭 합산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요경비를 60% 인정하는 기타소득은 연간 합계액이 75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 소득세는 소득세 20%, 주민세 2%의 원천징수세율로 22%를 적용하며,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300만원 이하일 때는 미리 뗀 원천징수로 끝낼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세 신고방법

기타소득세는 대한민국에서 과세대상인 소득 중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득에는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기타소득세는 소득세 20%, 주민세 2%의 원천징수세율로 22%를 적용합니다.기타소득자는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살펴보아 누락된 소득공제를 소득세확정신고때 반영하고 증빙해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환산하면 1,500만원(필요경비 80%기준)에 해당됩니다.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미리 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기타소득에는 과세최저한이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전 기타소득이 건당 12만 5천 원 이하일 때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기타소득을 꼭 합산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근로소득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요경비를 60% 인정하는 기타소득은 연간 합계액이 75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기타 소득세는 소득세 20%, 주민세 2%의 원천징수세율로 22%를 적용하며,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300만원 이하일 때는 미리 뗀 원천징수로 끝낼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회납부


기타소득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기타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적으로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소득이 지급된 경우에는 2월 10일까지, 7월에 소득이 지급된 경우에는 8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매월인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반기납부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1월~6월, 7월~12월)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연간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5월 중으로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자는 소득 지급일을 확인하여 적절한 신고기한을 맞추어야 합니다.


기타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나면 납세되는 경우가 있나요

네, 기타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세 신고기한은 소득을 지급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 만약 이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합니다.
  • 다만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이나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가산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 또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외에도 추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세 신고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나면 납세되는 경우가 있을 때 납세금액을 납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기타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세무서 방문 납부
  •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납부
  •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전자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금 종류와 금액을 입력하고 납부방법(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을 선택하면 됩니다.


  1. 인터넷지로, 은행 CD/ATM 기기 납부
  • 전자고지번호나 납세자번호를 입력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스마트폰 납부 앱(손택스, 정부24 등) 이용
  • 앱에서 납부할 세금 정보를 입력하고 납부방법을 선택하면 편리하게 납부 가능합니다.

기타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나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가급적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위 방법 중 편리한 것을 선택하여 신속히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나면 납세되는 경우가 있을 때 납세금액을 납부하는 기한은 언제인가요?

기타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나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칙적으로 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수정신고 기한은 정부에서 무신고 사실을 직접 발견하기 전까지입니다. 정부에서 무신고 사실을 알리기 전에 스스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정부에서 무신고 사실을 먼저 발견하고 고지하면, 그 고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만약 1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로 가산세가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세 신고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수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부의 고지를 기다리면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타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나면 납세되는 경우가 있을 때 납세금액을 납부하는 기한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처벌되나요?

기타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나서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가산세와 처벌이 있습니다.

  1. 무신고 가산세
  •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납부지연 가산세
  • 정부에서 무신고 사실을 알리고 고지한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미납부 세액의 0.03%/1일)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1. 형사처벌
  •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3억원 이상 탈루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그 탈루세액의 2~3배 상당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세 신고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 부담이 커지고, 고의적인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성실히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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