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란? 참여방법, 제출서류, 취업서비스-프로그램 종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과 경로를 설정하고, 의욕과 능력을 증진시켜 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합니다.
  •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이 지원대상입니다.
  •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채 기간이 만료되면 1년간 재참여가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취업교육 기회를 잃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참여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합니다.
  2. 자신이 1유형 또는 2유형 대상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수급 자격 결정 및 알림을 받습니다.
  5.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6. 1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습니다.
  7.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합니다.
  8. 2~6회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습니다.
  9. 사후관리를 받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1. 취업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2.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 공공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 가능
가. 가구단위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나.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다.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빙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제공되는 주요 취업지원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구직자의 특성과 취업 욕구를 고려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합니다.
  • 취업알선 및 상담 서비스: 구직자의 특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알선해 줍니다.
  • 직업능력 향상 교육 및 훈련 지원: 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활동을 하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 취업활동비용 지원: 구직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면접 준비비 등을 지원합니다.
  • 사후관리 서비스: 취업 후에도 지속적인 상담과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취업을 돕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것이 무료인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제공되는 주요 무료 취업지원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 취업알선 및 상담 서비스
  • 직업능력 향상 교육 및 훈련 지원
  • 취업활동비용 지원(교통비, 면접 준비비 등)
  • 사후관리 서비스

이와 같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은은?

1.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성취, 행복오름, HI(고졸 취업지원), 행복내일 취업지원, CAP+ 등
2. 심리안정-집단상담-복지지원 프로그램 : 심리, 집단, 금융, 정신건강, 양육지원, 직업능력개발, 해외취업 등
3. 직업훈련
4. 창업지원 : 창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5. 일경험
– 체험형 : 비정부기구(NGO),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직무 체험 중심의 단기(30일 내외)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1일 21.000원 수당 지급(구직촉진수당도 동시 지급))
– 인턴형 : 취업 연계가 가능한 민간기업 등에서 제공하는 3개월 동안의 직무 수행 중심의 일경험 프로그램(참여자에게 월 182만원 수당 지급(구직촉진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6.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등



신청자격은?

거주지 및 소득

1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2유형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추가 단서 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동안 사후관리 지원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


참여 제한 대상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유형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퍼센트(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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