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과 경로를 설정하고, 의욕과 능력을 증진시켜 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합니다.
-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이 지원대상입니다.
-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채 기간이 만료되면 1년간 재참여가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취업교육 기회를 잃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참여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합니다.
- 자신이 1유형 또는 2유형 대상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수급 자격 결정 및 알림을 받습니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 1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습니다.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합니다.
- 2~6회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습니다.
- 사후관리를 받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1. 취업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2.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 공공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 가능
가. 가구단위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나.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다.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빙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취업지원서비스 종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제공되는 주요 취업지원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구직자의 특성과 취업 욕구를 고려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합니다.
- 취업알선 및 상담 서비스: 구직자의 특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알선해 줍니다.
- 직업능력 향상 교육 및 훈련 지원: 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활동을 하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 취업활동비용 지원: 구직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면접 준비비 등을 지원합니다.
- 사후관리 서비스: 취업 후에도 지속적인 상담과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취업을 돕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것이 무료인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제공되는 주요 무료 취업지원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 취업알선 및 상담 서비스
- 직업능력 향상 교육 및 훈련 지원
- 취업활동비용 지원(교통비, 면접 준비비 등)
- 사후관리 서비스
이와 같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은은?
1.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성취, 행복오름, HI(고졸 취업지원), 행복내일 취업지원, CAP+ 등
2. 심리안정-집단상담-복지지원 프로그램 : 심리, 집단, 금융, 정신건강, 양육지원, 직업능력개발, 해외취업 등
3. 직업훈련
4. 창업지원 : 창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5. 일경험
– 체험형 : 비정부기구(NGO),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직무 체험 중심의 단기(30일 내외)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1일 21.000원 수당 지급(구직촉진수당도 동시 지급))
– 인턴형 : 취업 연계가 가능한 민간기업 등에서 제공하는 3개월 동안의 직무 수행 중심의 일경험 프로그램(참여자에게 월 182만원 수당 지급(구직촉진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6.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등
신청자격은?
거주지 및 소득
1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2유형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추가 단서 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동안 사후관리 지원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
참여 제한 대상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유형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퍼센트(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